9월 전기요금 누진구간 원상복귀|2026 구간별 요금표와 절약법
너무너무 더운 여름이었지요 ㅜ
전기세 폭탄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가져왔어요!👍
2026년 9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이 하계 기준에서 원래 기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단가는 1원도 오르지 않았지만, 1단계 상한이 300kWh에서 200kWh로, 2단계 상한이 450kWh에서 400kWh로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8월과 똑같이 350kWh를 써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 합계가 48,330원에서 57,790원으로 9,460원 늘어납니다.
9월 사용분은 10월 초 고지서에 찍힙니다. 지금 내 사용량을 확인하면 아직 줄일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은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2026년 9월 현재 전기요금표(적용일자 2023년 11월 9일)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 9월 전기요금이 8월보다 더 나오는 이유
- 2026년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 (구간별)
- 같은 사용량, 8월과 9월 요금 차이는 얼마?
- 아파트(주택용 고압)는 얼마나 다른가
- 내 전기요금 확인하는 5단계
- 9월 전기요금 줄이는 체크리스트
- 12월부터 다시 달라지는 것
- 자주 묻는 질문
9월 전기요금이 8월보다 더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누진구간이 좁아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공사는 냉방 수요가 몰리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하계'로 따로 두고, 이 기간에만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구간을 넓게 적용합니다.
하계에는 1단계가 300kWh 이하, 2단계가 301~450kWh, 3단계가 450kWh 초과였습니다.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기타계절'에서는 1단계가 200kWh 이하, 2단계가 201~400kWh, 3단계가 400kWh 초과로 돌아갑니다.
핵심은 kWh당 단가가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1단계 120.0원, 2단계 214.6원, 3단계 307.3원은 하계와 기타계절이 같습니다. 오르는 것은 요금 단가가 아니라 내 사용량이 걸리는 누진 단계입니다. 9월 늦더위로 에어컨을 계속 켰다면 8월과 같은 사용량이어도 한 단계 위 구간으로 밀려 올라갑니다. 올여름 유난했던 더위의 배경은 이중 열돔과 기후변화를 다룬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주택용 저압 전기요금표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용 저압은 단독주택 등 저압으로 전기를 공급받는 가정에 적용됩니다. 한국전력공사가 공개한 구간별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1단계 | 300kWh 이하 | 200kWh 이하 | 910 | 120.0 |
| 2단계 | 301~450kWh | 201~400kWh | 1,600 | 214.6 |
| 3단계 | 450kWh 초과 | 400kWh 초과 | 7,300 | 307.3 |
여기에 더해 슈퍼유저요금이 있습니다. 주택용 저압은 동계(12월 1일~2월 말일)에 1,000kWh를 초과하는 전력량요금에 736.2원/kWh가 적용됩니다. 하계에도 1,000kWh 초과분에 같은 736.2원/kWh가 적용됩니다. 다만 9~11월에는 슈퍼유저요금 구간이 없습니다.
같은 사용량이면 8월과 9월 요금 차이는 얼마인가요?
주택용 저압 기준으로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계산하면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kWh 이하로 쓰는 가구는 차이가 전혀 없고, 450kWh 구간에서 차이가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 200kWh | 24,910원 | 24,910원 | 0원 |
| 250kWh | 30,910원 | 36,330원 | +5,420원 |
| 300kWh | 36,910원 | 47,060원 | +10,150원 |
| 350kWh | 48,330원 | 57,790원 | +9,460원 |
| 400kWh | 59,060원 | 68,520원 | +9,460원 |
| 450kWh | 69,790원 | 89,585원 | +19,795원 |
| 500kWh | 90,855원 | 104,950원 | +14,095원 |
450kWh에서 차이가 튀는 이유는 이 사용량이 하계에는 2단계 마지막 구간이지만, 기타계절에는 3단계로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3단계로 올라가면 기본요금이 1,600원에서 7,300원으로 뛰고, 400kWh를 넘는 50kWh에는 307.3원/kWh가 붙습니다.
위 금액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만 더한 값입니다. 실제 고지서에는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부가가치세 등이 추가되므로 최종 청구액은 이보다 높습니다.

아파트(주택용 고압)는 얼마나 다른가요?
아파트처럼 고압으로 공급받는 가정에는 주택용 고압 요금이 적용되며, 저압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1단계 105.0원, 2단계 174.0원, 3단계 242.3원이고 기본요금은 각각 730원, 1,260원, 6,060원입니다. 누진구간 자체는 저압과 똑같이 9월부터 200kWh·400kWh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 300kWh | 32,230원 | 39,660원 | +7,430원 |
| 350kWh | 41,460원 | 48,360원 | +6,900원 |
| 400kWh | 50,160원 | 57,060원 | +6,900원 |
| 450kWh | 58,860원 | 73,975원 | +15,115원 |
| 500kWh | 75,775원 | 86,090원 | +10,315원 |
주택용 고압의 슈퍼유저요금은 동계와 하계 1,000kWh 초과분에 593.3원/kWh가 적용됩니다.
내 전기요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9월이 끝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내 검침일을 확인합니다. 검침일은 집마다 다릅니다. 검침일이 9월 중순이면 8월분(하계)과 9월분(기타계절) 사용분이 한 고지서에 섞여 들어갑니다. 계절이 바뀔 때의 요금 구분 계산 방법은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67조에 따라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적용은 한전 고객센터(123)나 한전:ON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계량기로 지금까지 쓴 양을 셉니다. 당월 사용량은 '당월 지침 − 전월 지침'입니다. 기계식 전력량계는 kWh 표시까지가 정수이고, 마지막 흰 바탕 검은 글씨 숫자는 소수점 이하라 세지 않습니다.
- 400kWh 선을 넘는지 확인합니다. 9월부터는 400kWh를 1kWh라도 넘으면 3단계에 들어가 기본요금이 7,300원이 되고 초과분에 307.3원/kWh가 붙습니다.
- 한전 전기요금계산기로 미리 계산합니다. 한전 사이버지점의 공식 계산기에 예상 사용량을 넣으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금액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 복지할인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복지할인 적용 대상 가구 중 월 200kWh 이하를 쓰는 가구는 추가감액제도(구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대상입니다. 복지할인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므로 한전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9월 전기요금을 줄이려면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효과가 큰 것은 '단계를 넘지 않는 것'입니다. 400kWh 직전에서 몇 kWh를 줄이면 기본요금 5,700원과 초과분 단가 차이를 한꺼번에 아낄 수 있습니다.
- 월 중순에 계량기를 한 번 읽어 남은 기간에 쓸 수 있는 여유분을 계산합니다.
- 에어컨은 껐다 켜기를 반복하기보다 설정 온도를 올려 일정하게 유지하는 쪽이 소비전력 변동이 적습니다.
- 사용하지 않는 셋톱박스, 데스크톱, 전기밥솥 보온처럼 상시 전력을 쓰는 기기를 먼저 점검합니다.
- 건조기, 전기밥솥, 전기 온수기처럼 소비전력이 큰 가전의 사용 횟수를 줄이는 편이 조명 절약보다 효과가 큽니다.
- 이사나 세대 변경이 있었다면 계약종별이 맞게 적용됐는지 고지서에서 확인합니다.
9월 하순에는 추석 연휴가 있어 집을 비우는 날이 생깁니다. 이 기간 대기전력만 차단해도 월 사용량이 단계 경계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 출발 전에 한 번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12월부터는 또 무엇이 달라지나요?
누진구간은 12월 31일까지 기타계절 기준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1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는 동계 슈퍼유저요금이 시작되어, 주택용 저압은 1,000kWh를 초과하는 전력량요금에 736.2원/kWh, 주택용 고압은 593.3원/kWh가 적용됩니다.
전기 난방기기를 쓰는 가구라면 겨울철 사용량이 1,000kWh를 넘을 수 있으므로, 12월 이후에는 구간보다 슈퍼유저요금 쪽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누진구간이 다시 넓어지는 시점은 2027년 7월 1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기요금 단가가 오른 건가요?
아닙니다. kWh당 단가(120.0원, 214.6원, 307.3원)는 하계와 기타계절이 동일합니다. 9월부터 달라진 것은 각 단계에 해당하는 사용량 구간이며, 한국전력공사 요금표의 적용일자도 2023년 11월 9일 그대로입니다.
200kWh 이하로 쓰면 차이가 없나요?
네. 200kWh 이하는 하계와 기타계절 모두 1단계에 해당해 기본요금 910원, 전력량요금 120.0원/kWh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200kWh를 쓰는 가구는 두 기간 모두 24,910원(기본요금+전력량요금)입니다.
9월 고지서에 8월 사용분이 섞이나요?
검침일에 따라 달라집니다. 검침일이 월초가 아니라면 한 고지서에 두 계절 사용분이 함께 들어갑니다. 계절이 바뀔 때의 구분 계산 방법은 전기공급약관상 세칙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내 고지서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한전 고객센터(123)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중 어디가 더 유리한가요?
같은 사용량이면 주택용 고압(아파트)이 저압보다 단가가 낮습니다. 예를 들어 350kWh를 쓸 때 기타계절 기준으로 저압은 57,790원, 고압은 48,360원입니다. 다만 아파트는 세대 요금 외에 공용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별도로 부과됩니다.
슈퍼유저요금은 9월에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주택용 슈퍼유저요금은 하계(7월 1일~8월 31일)와 동계(12월 1일~2월 말일)에만 1,000kWh 초과분에 적용됩니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해당 구간이 없습니다.
전기요금을 미리 계산해 볼 방법이 있나요?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서 공식 전기요금계산기를 제공합니다. 계약종별과 예상 사용량을 입력하면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예상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9월 1일부터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이 1단계 200kWh 이하, 2단계 201~400kWh, 3단계 400kWh 초과로 돌아갔습니다.
- 단가는 그대로지만 구간이 좁아져, 같은 350kWh를 써도 저압 기준 9,460원, 450kWh면 19,795원이 더 나옵니다.
- 9월 사용분 고지서는 10월 초에 나오므로, 지금 계량기를 읽고 400kWh 선을 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출처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표(주택용 저압/고압)
- 한국전력공사 — 계량기 보는 법(기계식 전력량계)
- 한국전력공사 — 전기요금계산기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제8장 요금의 계산 및 납부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한국전력공사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요금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내역은 한전 고객센터(123) 또는 한전:ON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