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내는 재산세는 없지만, 미래에 재산세를 내는걸 가정 해서 공부해보아요!
다른 분들은 다들 어떠신가요
2026년 9월 재산세는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냅니다. 대상은 6월 1일 기준 주택 소유자의 주택분 2기분과 토지 소유자의 토지분이며, 하루라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즉시 붙습니다. 올해는 납부기간 한가운데 추석 연휴(9월 24~26일)가 끼어 있어 은행 창구를 쓸 수 있는 날이 9영업일뿐입니다.
이 글의 목차
- 9월 재산세,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
-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올까
- 내 재산세는 얼마인가|공시가 5억 계산 예시
-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
- 납부 방법 5가지와 실제 절차
-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분납과 물납
- 놓치기 쉬운 것 3가지
- 자주 묻는 질문(FAQ)

9월 재산세,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나
9월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납부 대상은 두 갈래입니다. 첫째는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 이른바 주택 2기분입니다. 둘째는 토지분 재산세로, 토지는 7월에 나눠 내지 않고 9월에 한 번에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6월 2일에 집을 팔았더라도 올해 재산세는 매도인이 전부 부담합니다. 반대로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른 매수인은 한 달만 보유했어도 1년 치 재산세를 냅니다.
고지서에는 재산세 본세만 찍히지 않습니다. 재산세액의 20%인 지방교육세, 도시지역에 있는 재산이라면 과세표준의 0.14%인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함께 붙습니다. 실제 납부액이 본세보다 훨씬 커 보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7월에 냈는데 왜 9월에 또 나올까
주택분 재산세를 두 번 내는 것은 세금이 늘어서가 아니라 법이 절반씩 쪼개 고지하도록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50%씩 부과됩니다.
반대로 주택분 본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전액을 한 번에 걷습니다. 7월에 고지서를 받고 9월에는 아무 고지서도 오지 않았다면, 세금이 면제된 것이 아니라 이 기준에 걸려 7월에 다 낸 것입니다.
토지분은 구조가 다릅니다. 토지 재산세는 애초에 분할 고지 규정이 없어 매년 9월 16~30일에 전액 부과됩니다.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 농지를 가진 사람에게 9월이 부담이 큰 달인 이유입니다.
내 재산세는 얼마인가|공시가 5억 계산 예시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을 먼저 구하고, 여기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2026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건축물 70%이며, 1세대 1주택에는 공시가격에 따라 43~45%의 특례비율이 적용됩니다.
| 구분 | 1세대 1주택 (공시가 5억) | 그 외 주택 (공시가 5억) |
|---|---|---|
| 공정시장가액비율 | 44% | 60% |
| 과세표준 | 2억 2,000만 원 | 3억 원 |
| 적용 세율 | 특례세율 0.2% 구간 | 표준세율 0.25% 구간 |
| 재산세 본세 | 26만 원 | 57만 원 |
| 지방교육세(20%) | 5만 2,000원 | 11만 4,000원 |
| 도시지역분(0.14%) | 30만 8,000원 | 42만 원 |
| 연간 합계 | 62만 원 | 110만 4,000원 |
| 9월 고지액(50%) | 31만 원 | 55만 2,000원 |
같은 공시가격 5억 원 주택인데 연간 세액 차이가 48만 4,000원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는 공정시장가액비율(44%)과 세율(0.2%)을 동시에 낮춰 주기 때문입니다. 특례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토지분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공시지가 3억 원인 나대지(종합합산 대상)라면 과세표준은 3억 × 70% = 2억 1,000만 원입니다. 종합합산 세율표상 1억 원 초과 구간은 25만 원 + 초과분의 0.5%이므로 본세는 80만 원, 지방교육세 16만 원, 도시지역분 29만 4,000원을 더해 125만 4,000원을 9월에 한 번에 냅니다.
내 고지서 금액이 궁금하다면 위택스(wetax.go.kr)에서 로그인 후 조회하면 됩니다. 서울시 소재 재산은 서울시 ETAX에서 확인합니다.

9월 30일을 넘기면 얼마를 더 내나
납부기한 다음 날인 10월 1일부터 미납세액의 3%가 납부지연가산세로 붙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납세고지서별 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월 0.66%가 추가로 붙고, 최대 60개월까지 쌓입니다.
| 미납 기간 | 고지세액 31만 원 | 고지세액 100만 원 |
|---|---|---|
| 1일 지연(3%) | 9,300원 | 3만 원 |
| 6개월 지연 | 9,300원(추가 없음) | 6만 9,600원 |
| 12개월 지연 | 9,300원(추가 없음) | 10만 9,200원 |
| 최대(60개월) | 9,300원(추가 없음) | 42만 6,000원 |
고지세액 31만 원짜리는 45만 원 미만이라 월 0.66%가 붙지 않고 3%에서 멈춥니다. 반면 100만 원짜리 고지서를 5년간 방치하면 가산세만 42만 6,000원, 원래 세액의 42.6%가 됩니다. 금액이 클수록 하루 차이가 아니라 달 단위로 손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참고로 지방세 체납이 이어지면 압류와 공매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체납 처분 절차나 이의신청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방법 5가지와 실제 절차
재산세는 고지서 없이도 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납부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실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 접속 — wetax.go.kr에 접속해 로그인합니다. 서울시 재산이면 서울시 ETAX를 이용합니다.
- 납부 대상 조회 — 납부하기 메뉴에서 지방세를 선택해 본인 명의 고지 내역을 불러옵니다. 고지서 번호를 몰라도 조회됩니다.
- 결제 수단 선택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고릅니다. 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행사가 있으면 함께 적용됩니다.
- 모바일이 편하면 — 스마트위택스 앱,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민간 전자고지 앱에서도 같은 고지서를 열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창구 납부 — 지역번호 + 142211 ARS로 365일 납부할 수 있고, 전국 은행 CD/ATM과 창구에서도 가능합니다(타행 카드를 ATM에서 쓰면 약 900원의 기기 이용료가 발생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분납과 물납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납부기한인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해야 하며, 나눠 낸 분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합니다.
| 납부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예시 |
|---|---|---|
| 250만 원 이하 | 분납 불가 | 9월 30일까지 전액 |
| 25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 | 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400만 원 → 9월 250만 원 + 이후 150만 원 |
| 500만 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700만 원 → 9월 350만 원 + 이후 350만 원 |
| 1,000만 원 초과 | 부동산 물납 신청 가능 |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 납부 |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구역 안에 있는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물납은 허가 사항이라 신청한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놓치기 쉬운 것 3가지
첫째, 올해 9월은 은행 영업일이 9일뿐입니다. 납부기간 9월 16~30일 중 주말(9월 19·20일)과 추석 연휴(9월 24~26일), 그리고 9월 27일 일요일이 빠집니다. 실제로 창구를 쓸 수 있는 날은 9월 16·17·18일, 21·22·23일, 28·29·30일뿐입니다. 연휴 직후인 9월 28~30일에 납부가 몰리므로 연휴 전에 끝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둘째, 자동이체·전자송달 세액공제는 이번 9월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9월 재산세라면 8월 31일이 마감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신청해 두면 12월 자동차세부터 적용됩니다. 공제액은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중 하나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250~800원, 둘 다 신청하면 500~1,600원이며 정확한 금액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합니다.
셋째,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이나 우편 사고로 고지서를 못 받아도 납부의무는 그대로이고, 가산세도 똑같이 붙습니다. 9월 20일까지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9월 말 지출이 몰리는 달이라면 전기요금 누진구간 변화처럼 같은 시기에 바뀌는 고정비도 함께 점검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또 고지서가 왔습니다. 이중 부과인가요?
이중 부과가 아닙니다.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고지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두 장을 합친 금액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전액입니다.
6월 10일에 집을 팔았습니다. 9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도인이 냅니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고, 그날 소유자에게 1년 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6월 2일 이후 소유권이 넘어가도 올해 납세의무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9월에 토지분 고지서만 왔습니다. 주택분은 왜 없나요?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여서 7월에 전액 부과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토지만 보유한 경우입니다. 위택스에서 7월 고지 내역을 확인하면 명확해집니다.
신용카드로 내면 수수료가 붙나요?
위택스·인터넷지로 등 인터넷 납부와 모바일 앱 납부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다만 타행 카드를 방문 은행 ATM에서 쓰면 기기 이용료 약 900원이 발생하고, ARS 할부 결제에는 별도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이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 현황을 확인해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 지분 주택이나 주택 수 제외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할 수 있으니, 고지서에 특례가 반영되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월 30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내는 게 나은가요?
가능한 한 빨리 내는 편이 유리합니다. 3%는 이미 확정되지만, 고지세액이 45만 원 이상이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0.66%가 추가로 쌓이기 때문입니다. 한 달 넘기기 전에 납부하면 추가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
3줄 요약
- 2026년 9월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30일이고, 하루만 늦어도 3% 가산세가 붙습니다.
- 공시가 5억 주택 기준 1세대 1주택은 연 62만 원, 그 외는 110만 4,000원으로 48만 4,000원 차이가 납니다.
- 올해는 추석 연휴로 은행 영업일이 9일뿐이므로 9월 23일 이전에 위택스에서 처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재산세 납기·분할납부·물납
- 수원시 — 재산세 과세표준·세율 안내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 행정안전부 — 9월 재산세(주택 2기분·토지) 납부 안내
※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고지세액과 감면 적용 여부는 재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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