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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금투세 뜻 폐지? 유예? 이번 국회 골든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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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금투세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로,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일정 금액이 넘는 양도소득에 대해 20∼25%의 비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에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어 2023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에 도입이 2년 유예되어 공식적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미지수입니다.

금융투자 상품에서 실현된 모든 손익을 합쳐 주식 5000만 원, 기타(해외 주식·채권· ELS 등) 250만 원을 넘기면 3억 원 이하에서는 20%, 3억 원 초과에서는 25%의 세율이 부과되요.

 

 


국회본회의

정부와 여당이 금투세 폐지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AI와 반도체산업 지원을 비롯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 역시 다수 포함되며, 여야 간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입법 처리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5대 분야 28개 입법과제 선정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법안들을 포함해 5대 주요 민생 입법과제 28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법안들은 △국민 실생활 직결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 해결 △국민 건강과 안전 확보 △지방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며, 주요 추진 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생경제 분야
    • 반도체산업 특별법
    •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
    • 인공지능(AI) 산업 육성법
    •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 재건축·재개발 특례법
    • 소득세법 개정안 (금투세 폐지)
  2. 저출생 문제 해결
    •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 아이 돌봄 지원법 (자격제도 도입 등)
  3. 국민 안전 및 건강
    •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
    • 형법 개정안 (공중협박죄 및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신설)
  4. 지역균형 발전
    • 산업은행 부산 이전 (산업은행법 개정안)
    • 지역균형투자촉진법 (세제 특례 제공)

 

단말기유통법 폐지,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등 추가 입법과제

국민 생활비 절감을 위한 단말기유통법 폐지, 청년 및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법안,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별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여야 이견: 금투세 폐지와 상법 개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관련해 국민의 힘은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며 합의 도출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상법 개정안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자 하나, 여당과 재계는 이 법안이 기업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정부와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이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여야 합의를 통해 최대한 빠르게 민생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금투세 폐지를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 입법과제가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경제 회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금투세가 폐지된다면,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국내 증시에 활력이 더해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이번 입법과제들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만큼, 여야가 협력해 민생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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