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월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한시지원 개요서울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 주거환경 마련을 위한 서울시의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 내용-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살고 있어야 해요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만 39세 청년 (1985년생 까지 신청가능) -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은평구형) 청-년월세 선정(수급) 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최근 몇..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