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실업급여 얼마 받나? 월급 300만원 3년 근무면 총 1,188만원

728x90
반응형

2026년 11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11-03

월급을 많이 받던 사람일수록 실업급여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2026년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거의 모든 사람이 하루 66,048원~68,100원 사이에서 받습니다. 하한액과 상한액의 차이가 하루 2,052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총액을 가르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며칠 받느냐(소정급여일수 120~270일)와 언제 신청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을 받으며 3년 근무한 50세 미만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 × 180일 = 총 11,888,640원입니다. 아래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조건별로 얼마인지 직접 계산한 표와 계산기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실업급여는 누가 받나? 수급 조건 4가지
  2.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3. 월급별 실업급여 일액 — 왜 거의 똑같은가
  4.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계산표
  5.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
  6.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7. 조기재취업수당 — 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
  8.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
  9. 실업급여 계산기
  10. 자주 묻는 질문

월급별 실업급여 하루 금액 — 상·하한 차이는 2,052원

실업급여는 누가 받나? 수급 조건 4가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의 네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금액 계산 이전에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퇴사일 이전 18개월(기준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임금을 받은 날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세는 방식이라 주 5일 근무자라면 대략 7개월 안팎의 근무가 필요합니다.
  • 비자발적 퇴사 —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처럼 본인 뜻과 무관한 퇴사여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임금체불 같은 법정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인정됩니다.
  • 근로 의사와 능력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 실업인정일마다 입사 지원, 면접 등 재취업 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달력 날짜가 아니라 임금 지급 기준 일수라는 점을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6개월만 일하고 퇴사하면 180일에 못 미칠 수 있으니, 퇴사 전에 고용24에서 피보험 이력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업급여 하루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실업급여 하루 금액(구직급여일액)은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이고, 위아래로 상한액과 하한액이 걸려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보통 89~92일)로 나눈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이 정해집니다.

  • 상한액 68,100원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가 기초 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정하고 있어, 그 60%인 68,100원이 하루 최대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기존 66,000원에서 6년 만에 올랐습니다.
  • 하한액 66,048원 —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집니다. 2026년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합니다. 하루 4시간 일하던 단시간 근로자라면 하한액은 10,320원 × 4시간 × 80% = 33,024원이 됩니다. 아래 표와 계산기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따로 넣는 이유입니다.

월급별 실업급여 일액 — 왜 거의 똑같은가

세전 월급이 약 334만원 미만이면 하한액 66,048원, 약 344만원 이상이면 상한액 68,100원을 받습니다. 그 사이 약 10만원 구간에서만 월급에 따라 일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아래는 3개월을 91일로 놓고 월급별로 직접 계산한 결과입니다(하루 8시간 근로 기준).

세전 월급 평균임금 일액 60% 계산값 실제 실업급여 일액
250만원 82,418원 49,451원 66,048원 (하한)
300만원 98,901원 59,341원 66,048원 (하한)
350만원 115,385원 69,231원 68,100원 (상한)
400만원 131,868원 79,121원 68,100원 (상한)
500만원 164,835원 98,901원 68,100원 (상한)

월급 250만원인 사람과 500만원인 사람의 하루 실업급여 차이는 2,052원, 한 달(30일)로 쳐도 61,560원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퇴사 전 소득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크게 낮아진다는 뜻이므로,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월급의 60%'가 아니라 '한 달 약 198만~204만원'으로 잡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며칠 받나? 소정급여일수와 총액 계산표

실업급여를 받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일 당시 나이로 정해지며,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30일을 더 받습니다(1년 미만 구간 제외).

아래 표는 소정급여일수에 하한액과 상한액을 각각 곱한 실업급여 총액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금액은 이 표 한 곳에 모았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총액 (하한 66,048원) 총액 (상한 68,100원)
1년 미만 120일 120일 120일: 7,925,760원 120일: 8,172,000원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180일 150일: 9,907,200원 150일: 10,215,000원
3년 이상~5년 미만 180일 210일 180일: 11,888,640원 180일: 12,258,000원
5년 이상~10년 미만 210일 240일 210일: 13,870,080원 210일: 14,301,000원
10년 이상 240일 270일 240일: 15,851,520원
270일: 17,832,960원
240일: 16,344,000원
270일: 18,387,000원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하루 8시간 근로 기준. 2027년 이후 퇴사자는 상·하한액이 달라집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이라도 가입기간 1년 미만(120일)이면 약 793만원, 10년 이상·50세 이상(270일)이면 약 1,783만원으로 두 배 넘게 차이가 납니다. 월급보다 가입기간과 나이가 총액을 좌우한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같은 조건의 퇴직금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법 — 월급 300만원 3년이면 880만원도 함께 보면 퇴사 후 받을 돈 전체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나

실업급여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일수는 사라집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가 정한 '수급기간'입니다. 여기에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으므로, 신청이 늦을수록 받을 수 있는 날이 줄어듭니다.

소정급여일수별 실업 신고 권장 시점

소정급여일수를 다 받으려면 퇴사 후 언제까지 실업 신고를 해야 하는지 직접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365일 − 소정급여일수 − 대기기간 7일).

소정급여일수 퇴사 후 늦어도 이 날짜 안에 신고 대략
270일 88일째 약 3개월
240일 118일째 약 4개월
210일 148일째 약 5개월
180일 178일째 약 6개월
150일 208일째 약 7개월
120일 238일째 약 8개월

예를 들어 소정급여일수가 240일인 사람이 퇴사 후 150일이 지나서야 신고하면, 남은 기간에서 대기기간을 빼고 208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32일을 하한액으로 계산하면 32 × 66,048원 = 2,113,536원입니다. 이 표는 이론상 한계이고 실제로는 수급자격 인정 절차에 시간이 걸리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급기간 안에 신고하면 기간을 최대 4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5단계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내야 고용센터가 퇴사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직확인서 처리 확인 — 고용24에서 이직확인서가 접수됐는지 확인합니다. 퇴사 사유 코드가 실제와 다르면 회사에 정정을 요청합니다.
  2. 구직등록 — 고용24에서 구직 신청을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 고용24에서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4.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이날이 실업 신고일이 되어 7일 대기기간이 시작됩니다.
  5. 실업인정 — 이후 고용센터가 1~4주 범위에서 지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을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나 단기 근무를 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 때 신고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 신고하지 않고 받으면 부정수급이 되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고 추가 제재가 따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 일찍 취업하면 남은 돈의 절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계속 일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제85조가 정한 기준입니다.

  • 조건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 재취업 전날 기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 남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직 당시 65세 이상은 6개월)
  • 금액 — 구직급여일액 × 남은 일수 × 1/2
  • 신청 시점 — 재취업한 날부터 12개월이 지난 뒤 청구
  • 제외 — 전 직장이나 관련 회사에 재고용, 실업 신고 전에 채용을 약속받은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 이상 고임금으로 재취업한 경우 등

소정급여일수 180일인 사람이 60일 받고 재취업하면 남은 120일의 절반인 60일분, 즉 66,048원 × 60일 = 3,962,880원을 1년 뒤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끝까지 받는 것보다 일찍 취업하는 쪽이 월급과 수당을 합쳐 훨씬 유리합니다.

2027년에는 무엇이 바뀌나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고시되면서, 2027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10,700원 × 8시간 × 80% = 68,480원이 됩니다. 이는 현재 상한액 68,100원보다 380원 높아, 상한액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7년 상한액은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된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구직급여를 주 7일에서 주 6일 기준으로 지급(총 지급액·총 지급일수는 유지)하고, 상한액을 하한액의 103%에 연동하는 제도개편 방안을 심의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 시행 시기와 최종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되면 이 글의 요약 표를 갱신하겠습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세전 월급, 가입기간, 나이, 하루 근로시간을 넣으면 2026년 기준 실업급여 일액·총액·신고 권장 시점이 바로 계산됩니다. 계산 방식은 위 표와 같습니다(3개월 = 91일 가정, 2026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예시: 월급 300만원·가입 3년·50세 미만·하루 8시간 → 하루 66,048원 × 180일 = 총 11,888,640원

평균임금에 상여금·연차수당이 포함되거나 3개월 일수가 다르면 실제 금액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수급자격 인정 시 고용센터가 확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 정한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으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하한액 66,048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서, 하루 4시간 근로자는 2026년 기준 33,024원입니다. 계산기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바꿔 보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줄어드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서, 퇴직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별개의 돈입니다. 퇴직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퇴직금 계산법을, 남은 연차수당은 연차 계산법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에도 세금을 떼나요?

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이라, 계산된 금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한 근로일은 지급에서 빠지거나 감액되고,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제재 대상이 됩니다.

2027년에 퇴사하면 금액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기준 하한액은 68,480원이고, 상한액은 2026년 11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1월 이후 이 글의 표를 새 금액으로 갱신할 예정입니다.

마무리 3줄 요약

  • 2026년 실업급여는 하루 66,048원(하한)~68,100원(상한)으로, 세전 월급 약 334만원 미만은 하한, 약 344만원 이상은 상한을 받습니다.
  • 총액은 가입기간·나이에 따른 소정급여일수(120~270일)가 결정하며, 최소 약 793만원에서 최대 약 1,839만원입니다.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사라지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해야 합니다.

출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