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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계산법|근속연수별 일수표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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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10-05

연차는 입사 첫해에는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이 생기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받습니다. 쓰지 못한 연차는 1일 통상임금 × 남은 일수만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2026년 최저임금 기준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입니다.

이 글은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조문을 바탕으로,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와 월급별 연차수당을 직접 계산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해마다 바뀌는 최저임금 같은 숫자는 아래 요약 표 한 곳에 모았습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 —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

목차

  1. 연차는 며칠 생기나? 기본 규칙과 근속 1~21년 일수표
  2. 입사 첫해 연차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3. 1년 채우고 퇴사하면? 365일과 366일의 15일 차이
  4.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과 월급별 금액
  5.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법
  6. 연차를 못 받거나 수당이 없어지는 경우
  7. 자주 묻는 질문

연차는 며칠 생기나? 기본 규칙 4가지

연차 일수는 근로기준법 제60조 한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회사 규모가 상시 5명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구분 조건 연차 일수 근거
입사 1년 미만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제60조 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재직 15일 제60조 제1항
3년 이상 근속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5일 + 1일씩 가산 제60조 제4항
상한 가산 휴가 포함 최대 25일 제60조 제4항

1년 출근율이 80%에 못 미치면 15일 대신, 그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받습니다. 출근율을 따질 때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시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계산식으로 쓰면 연차 일수 = 15 + (근속연수 − 1) ÷ 2의 몫, 단 25일 한도입니다. 근속 3년이면 15 + 1 = 16일, 근속 21년이면 15 + 10 = 25일입니다.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표 (1~21년)

근속연수별 연차 일수는 2년 단위로 1일씩 늘어나며, 근속 21년에 25일로 상한에 닿습니다. 아래 표는 위 계산식으로 1년부터 21년까지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근속연수(만) 그다음 1년간 쓸 연차 근속연수(만) 그다음 1년간 쓸 연차
1년 미만 월 1일, 최대 11일 11~12년 20일
1~2년 15일 13~14년 21일
3~4년 16일 15~16년 22일
5~6년 17일 17~18년 23일
7~8년 18일 19~20년 24일
9~10년 19일 21년 이상 25일(상한)

표를 읽는 법은 간단합니다. 만 3년을 채운 다음 날 16일이 생기고, 그 16일은 이후 1년 동안 씁니다. 만 4년을 채운 날에도 16일이고, 만 5년이 되어야 17일로 올라갑니다.

입사 첫해 연차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긴 연차(최대 11일)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하고, 그 뒤에는 소멸합니다. 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바뀐 규칙이며, 그 전에는 2년차까지 이어 쓸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월 2일에 입사했다면 4월 1일까지 개근해야 첫 1일이 생기고, 이듬해 2월 1일까지 개근하면 11일이 모두 생깁니다. 이 11일은 이듬해 3월 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다만 회사 사정 때문에 쓰지 못했다면 소멸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입사일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회계연도)으로 연차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입사 첫해 중간에 들어온 직원은 다음 해 1월 1일에 재직일수 비율만큼 연차를 받는데, 예컨대 7월 1일 입사자라면 15일 × 184일 ÷ 365일 ≈ 7.6일입니다.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값보다 적게 받았다면 그 차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1년 채우고 퇴사하면? 365일과 366일의 15일 차이

1년 계약직이나 1년만 다니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는 근로관계가 366일째까지 이어졌느냐에 따라 11일 또는 26일로 갈립니다. 대법원은 2021년 10월 14일 판결(2021다227100)에서 1년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최대 11일이라고 판단했고, 고용노동부도 2021년 12월 16일 행정해석을 이에 맞춰 바꿨습니다.

이유는 제60조 제1항의 15일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생기기 때문입니다. 365일째에 퇴사하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없어 15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366일째까지 재직하면 15일이 생기고, 퇴사로 쓰지 못한 만큼 수당으로 받습니다.

퇴사 시점 발생 연차 모두 미사용 시 수당(최저임금 기준)
입사 후 365일째 퇴사(1년 계약 만료) 11일 908,160원
입사 후 366일째 이후 퇴사 11일 + 15일 = 26일 2,146,560원
차이 15일 1,238,400원

위 금액은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한 1일 통상임금 82,560원 기준입니다. 계약직이라면 계약서의 종료일이 365일째인지 366일째인지 한 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65일·366일 퇴사 연차 차이와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3단계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과 월급별 금액

미사용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쓰지 못한 연차 일수입니다. 월급제라면 1일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월급 ÷ 209시간 × 8시간으로 구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휴시간을 포함한 한 달 유급 근로시간입니다.

  1. 통상임금 월급을 확인합니다.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들어가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연장근로수당은 빠집니다.
  2. 월급 ÷ 209로 시간급을 구합니다.
  3. 시간급 × 8로 1일 통상임금을 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
  4.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가 연차수당입니다.

아래 표는 통상임금 월급 네 가지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통상임금 월급 시간급 1일 통상임금 미사용 5일 미사용 15일
2,156,880원(2026 최저임금) 10,320원 82,560원 412,800원 1,238,400원
2,500,000원 11,962원 95,694원 478,470원 1,435,410원
3,000,000원 14,354원 114,833원 574,165원 1,722,495원
4,000,000원 19,139원 153,110원 765,550원 2,296,650원

연차수당은 연차를 쓸 수 있는 1년이 끝난 다음 날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이 되고, 보통 그다음 급여일에 함께 지급됩니다. 임금이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다른 임금과 함께 정산받습니다.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 연차 계산법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파트타이머도 연차를 받으며, 일수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계산식은 통상근로자 연차 일수 × (단시간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 주 소정근로시간) × 8시간이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올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년 80% 이상 출근 시(15일 기준) 입사 첫해 1개월 개근 시 15일분 수당(2026 최저임금)
주 32시간(주 4일×8시간) 96시간 6.4시간 → 7시간 990,720원
주 20시간(주 5일×4시간) 60시간 4시간 619,200원
주 15시간(주 3일×5시간) 45시간 3시간 464,400원
주 15시간 미만 연차 적용 제외(4주 평균 기준)

통상근로자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수당은 시간 수 × 시급 10,320원입니다. 주 4일 근무자처럼 하루 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96시간은 실제로 12일을 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연차를 못 받거나 수당이 없어지는 경우

연차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는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과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 두 가지입니다. 이 경우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연차와 연차수당이 모두 없습니다.

연차는 있었지만 수당이 없어지는 경우는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 사용 촉진"을 절차대로 했을 때입니다. 절차는 아래 순서이며, 하나라도 빠지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지 못합니다.

  1. 연차 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회사가 직원별 남은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2. 직원이 촉구를 받은 뒤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알리지 않으면, 회사가 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3. 그런데도 직원이 지정된 날에 연차를 쓰지 않으면 연차는 소멸하고 수당도 생기지 않습니다.

입사 첫해 연차(최대 11일)는 기준이 다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촉구하고, 1개월 전까지 사용 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구두나 단체 공지만으로는 서면 촉구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과 1월 1일 기준 중 무엇이 맞나요?

근로기준법의 원칙은 입사일 기준입니다.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해도 되지만,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직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정산해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1년 쓰고 복직하면 연차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므로 출근율 80%를 채운 것으로 계산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근로시간도 출근으로 봅니다.

반차나 반반차도 법에 있는 제도인가요?

근로기준법에는 반차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면 연차를 0.5일이나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고, 대부분 회사가 취업규칙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연차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사 후 정산을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진정(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회사가 미리 당겨 쓰게 할 수 있나요?

연차는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만 시기를 바꿀 수 있고, 아직 생기지 않은 연차를 당겨 쓰는 것은 직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줄 요약과 해마다 바뀌는 숫자

  • 연차는 입사 첫해 월 1일(최대 11일), 1년 80% 출근 시 15일, 이후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 1년 계약직은 365일째 퇴사하면 11일, 366일째 이후 퇴사하면 26일로 15일 차이가 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월급 ÷ 209 × 8 × 남은 일수이며, 회사가 서면 사용 촉진 절차를 밟았다면 생기지 않습니다.

연차 일수 규칙은 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이고,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최저임금뿐입니다. 이 글의 수당 계산은 아래 표 기준으로 했습니다.

항목 2026년 2027년(확정)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10,700원
최저임금 월 환산(209시간) 2,156,880원 2,236,300원
최저임금 1일 통상임금(8시간) 82,560원 85,600원
최저임금 기준 미사용 15일 수당 1,238,400원 1,28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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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이 글은 법 조문과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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