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설 피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난 11월 폭설과 강풍으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경기도, 충청북도, 강원도, 충청남도의 7개 시·군과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요. 이번 조치를 통해 피해 주민들과 지자체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과 피해 상황
이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도: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여주시
- 충청북도: 음성군
-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둔내면
- 충청남도: 천안시 성환읍, 입장면
특히, 지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 지역들에는 하루 최대 40cm 이상의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와 축사,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이 크게 피해를 입었습니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달라지는 지원 내용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1️⃣ 지방자치단체 복구비 부담 경감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복구비 일부를 국비로 지원받아 재정 부담이 줄어듭니다.
2️⃣ 피해 주민 지원
- 재난지원금 지급
- 세금 납부 유예: 국세와 지방세 납부를 연기하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공요금 감면: 전기, 통신, 가스,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료 감면: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3️⃣ 추가 혜택
일반 재난지역에서 제공되는 18가지 지원 혜택 외에도,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은 12가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의 후속 조치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외에도 피해가 발생한 다른 지역에서는 재난지원금을 통해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가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생업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피해 지역의 복구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 11월 대설 피해가 남긴 과제
이번 폭설은 규모 면에서 과거보다 10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 곳곳에서는 아직도 눈이 완전히 녹지 않아 피해 조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사전조사단을 파견하고, 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피해 신고·접수 기간을 연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가 앞으로도 신속한 복구와 지원을 이어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조치로 주변 피해가 잘 복구되기를 함께 응원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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