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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법 — 월급 300만원 3년이면 880만원, 퇴사 월별 차이

infoxample 2026. 10. 1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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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10-16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월급이 일정하다면 대략 "월급 × 근속연수"와 비슷한 금액이 나옵니다. 세전 월급 300만원을 받고 3년(1,095일) 일했다면 퇴직금은 약 880만원입니다. 다만 같은 사람이라도 퇴직일이 어느 달이냐에 따라 평균임금을 나누는 날짜 수가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져, 퇴직금이 최대 3.4%(이 예시에서 약 30만원) 차이 납니다.

이 글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9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를 근거로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을 직접 계산해 표로 만들었습니다. 글 아래쪽에는 입사일·퇴직일·임금만 넣으면 바로 답이 나오는 퇴직금 계산기도 넣었습니다.

목차

  1.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주 15시간
  2. 퇴직금 계산 공식 3단계
  3.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표
  4. 퇴사 월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5.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
  6. 퇴직금 계산기
  7. 지급 기한 14일과 IRP 이전
  8.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은? 1년·주 15시간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이 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만 퇴직급여제도 설정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같은 고용 형태나 회사 규모는 조건이 아닙니다.

1년은 달력 기준으로 따집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 안내에 따르면 퇴직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7년 3월 1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2027년 3월 2일, 재직일수는 365일이 되어 퇴직금 조건을 채웁니다. 연차가 1년 근무 시점에 어떻게 생기는지는 연차 계산법 글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계산 3단계 — 월급 300만원·3년 근무 예시

퇴직금 계산 공식 3단계

퇴직금은 재직일수 → 1일 평균임금 → 퇴직금 순서로 세 번만 계산하면 나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 최저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계산기도 같은 식을 씁니다.

  1. 재직일수 구하기: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 입사일. 수습 시작 후 3개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휴업 같은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2. 1일 평균임금 구하기: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세전) ÷ 그 3개월의 총일수.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이렇게 나온 금액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씁니다.
  3. 퇴직금 구하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로 검증해 보면, 재직일수 1,080일, 3개월 임금 총액 708만원, 상여금 가산액 100만원, 연차수당 가산액 7만 5천원, 3개월 일수 92일일 때 1일 평균임금은 88,641원 31전이고 퇴직금은 약 786만 8,434원입니다. 아래 계산기도 이 예제와 같은 값을 냅니다.

월급·근속연수별 퇴직금 계산표

세전 월급이 매달 같다면 퇴직금은 거의 "월급 × 근속연수"에 비례합니다. 아래 표는 상여금·연차수당 없이 3개월 일수를 92일로 두고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92일은 퇴직일이 1·2·6·8~11월 1일일 때의 일수라 가장 흔한 경우이며, 이때 퇴직금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세전 월급 1일 평균임금 1년(365일) 3년(1,095일) 5년(1,826일) 10년(3,652일)
250만원 81,522원 244만 5,652원 733만 6,957원 1,223만 4,961원 2,446만 9,923원
300만원 97,826원 293만 4,783원 880만 4,348원 1,468만 1,954원 2,936만 3,907원
400만원 130,435원 391만 3,043원 1,173만 9,130원 1,957만 5,938원 3,915만 1,876원
500만원 163,043원 489만 1,304원 1,467만 3,913원 2,446만 9,923원 4,893만 9,845원

직접 계산. 조건: 3개월 임금 총액 = 월급 × 3, 3개월 일수 92일, 상여금·연차수당 없음, 세전 금액(퇴직소득세 공제 전).

월급 300만원·1년 근무의 퇴직금이 300만원이 아니라 293만원인 이유는 3개월 일수 92일이 1년 평균인 91.25일(365 ÷ 4)보다 길기 때문입니다. 날짜 수가 짧은 달에 퇴직하면 이 차이가 거꾸로 뒤집힙니다.

퇴사 월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지는 이유

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 ÷ 3개월 총일수"라서, 월급이 같아도 2월이 끼어 일수가 짧은 기간이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월급제 근로자가 말일까지 일하고 다음 달 1일을 퇴직일로 잡는 경우, 3개월 일수는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퇴직일(매월 1일) 평균임금 산정 기간 평년(2027년) 일수 윤년(2028년) 일수 월급 300만원·3년 퇴직금(평년)
5월 1일 2월~4월 89일 90일 910만 1,124원
3월 1일 · 4월 1일 12월~2월 · 1월~3월 90일 91일 900만원
7월 1일 · 12월 1일 4월~6월 · 9월~11월 91일 91일 890만 1,099원
1·2·6·8·9·10·11월 1일 나머지 기간 92일 92일 880만 4,348원

직접 계산. 조건: 월급 300만원 고정, 재직일수 1,095일, 퇴직일 =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매월 1일). 윤년에는 3월 1일 퇴직도 91일이 됩니다.

같은 월급 300만원·3년 근무라도 5월 1일 퇴직이면 910만 1,124원, 9월 1일 퇴직이면 880만 4,348원으로 29만 6,776원 차이가 납니다. 다만 이 차이는 월급이 매달 같다는 가정에서만 성립합니다. 성과급이 특정 달에 몰려 나오거나 야근수당이 달마다 다르면 "어느 3개월에 돈을 많이 받았나"가 일수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퇴사 월별 3개월 일수와 퇴직금 비교(월급 300만원·3년)

상여금·연차수당은 어떻게 넣나

정기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 치 금액에 3/12를 곱해 3개월 임금 총액에 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 예제는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면 100만원(400만원 × 3/12)을, 연차수당 30만원이면 7만 5천원(30만원 × 3/12)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3년 근무에 연간 상여금 400만원이 있으면 1일 평균임금은 97,826원에서 108,696원으로 오르고, 퇴직금은 880만 4,348원에서 978만 2,609원으로 약 98만원 늘어납니다. 여기에 연차수당 50만원까지 더하면 990만 4,891원입니다. 고용노동부 예제는 연차수당을 "퇴직 전전년도에 생긴 휴가 중 퇴직 전년도에 쓰지 못한 일수분"으로 잡습니다.

반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현금이 아닌 형태로 받은 것은 원칙적으로 임금 총액에 넣지 않습니다. 명절 선물이나 일회성 격려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 고용노동부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입사일·퇴직일·임금만 넣으면 끝

아래 계산기는 본문과 같은 식(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으로 세전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일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을 넣고, 3개월 임금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합친 세전 금액을 넣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바스크립트가 꺼져 있으면: 월급 300만원·3년 근무 = 약 880만원, 대략 월급 × 근속연수)

월급 300만원·3년(1,095일) 근무, 3개월 92일이면 퇴직금 약 880만 4,348원입니다.

계산기 기본값(2023년 10월 4일 입사, 2026년 10월 3일 퇴직, 3개월 임금 900만원)은 재직일수 1,095일, 3개월 일수 92일로 위 표의 월급 300만원·3년 값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예제(2014년 10월 2일 입사, 2017년 9월 16일 퇴직, 임금 708만원, 상여금 400만원, 연차수당 30만원)를 넣으면 786만 8,434원이 나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14일과 IRP 이전, 꼭 알아둘 숫자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줘야 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의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정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14일 기한을 두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연장할 수 있게 했고, 제2항은 IRP 계정 등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항목 기준 근거
퇴직금 대상 계속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퇴직급여법 제4조
퇴직금 최저 수준 1년에 30일분 평균임금 퇴직급여법 제8조
평균임금 산정 기간 퇴직일 이전 3개월(89~92일) 근로기준법 제2조
상여금·연차수당 반영 연간 금액 × 3/12 고용노동부 계산 예제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합의 시 연장) 퇴직급여법 제9조
지연이자 14일 다음 날부터 연 20% 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IRP 이전 예외 55세 이후 퇴직, 고시 금액 이하, 사망 등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의2
청구 시효 3년 퇴직급여법 제10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퇴직급여법 제20조

2026년 10월 확인 기준. 법령이 바뀌면 이 표의 숫자만 고치면 됩니다.

IRP 이전 예외는 55세 이후 퇴직, 퇴직금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 사망, 취업 체류자격으로 일한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입니다. 회사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위 계산식이 아니라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이 퇴직급여가 됩니다. 확정급여형(DB)은 위 계산식과 같은 수준이 보장됩니다(제15조).

IRP로 받은 퇴직금을 해지해 현금으로 쓰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금액에 따라 공제가 크게 달라, 고용노동부도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계산하도록 안내합니다. 목돈을 예금·적금으로 옮길 계획이라면 적금 이자 계산법 글에서 예금과 적금 이자 차이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가능한가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근로자가 요구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가 정한 대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가 전세금·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회사에서 1회)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해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안에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시행, 소정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새로 셉니다(제8조 제2항). 그래서 나중에 받는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기간만큼만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

법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 조건이라 하루라도 모자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 2026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7년 3월 1일까지 근무해야 재직일수 365일이 됩니다. 회사 내규로 1년 미만에도 주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평균임금에 들어가는 3개월은 퇴직일 기준인가요, 마지막 근무일 기준인가요?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이고, 퇴직금에서는 퇴직일(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 이전 3개월입니다. 9월 30일까지 일했다면 퇴직일은 10월 1일, 산정 기간은 7월 1일~9월 30일(92일)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안에 있으면 퇴직금이 줄어드나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휴직 기간과 그 임금을 빼고 나머지 기간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해, 휴직 때문에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게 합니다. 계산기를 쓸 때는 휴직 기간을 뺀 3개월 임금과 일수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14일 넘게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 합의 없이 14일을 넘기면 그다음 날부터 연 20%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낼 수 있고, 퇴직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퇴직금도 세금을 내나요?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IRP로 이전하면 바로 떼지 않고 나중에 인출할 때 과세되며,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세요.

퇴직금 계산법 3줄 요약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월급이 일정하면 대략 월급 × 근속연수입니다.
  •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 89~92일이라, 월급 300만원·3년이면 퇴사 월에 따라 880만~91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IRP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고, 늦으면 연 20% 지연이자,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글은 법령과 고용노동부 자료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개별 사업장의 퇴직금은 취업규칙·단체협약·퇴직연금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노무사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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