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10-01
적금 이자는 "월 납입액 × 금리 × 넣어둔 개월 수"를 매달 따로 계산해 더한 값입니다. 첫 달에 넣은 돈은 12개월 이자를 받지만 마지막 달에 넣은 돈은 1개월 이자만 받기 때문에, 1년 적금의 이자는 같은 금리로 같은 총액을 1년 예금에 넣었을 때의 약 54%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미 목돈을 갖고 있다면 연 5% 적금보다 연 3% 예금이 이자를 더 줍니다.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약 1.85배는 되어야 둘이 같아집니다. 아래에서 그 이유와 실제 금액을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목차
- 적금 이자는 왜 금리만큼 안 나올까
- 적금 이자 계산 공식 한 줄
- 월 30만·50만·100만원 적금, 실제로 얼마 받나
- 연 5% 적금과 연 3% 예금, 어느 쪽이 더 받나
- 세금 15.4%는 어디서 빠지나 — 비과세 통장 비교
- 월복리 적금은 얼마나 더 받나
- 적금 가입 전 확인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는 왜 금리만큼 안 나올까
적금 이자가 금리보다 적어 보이는 이유는 돈이 은행에 머문 기간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 4% 적금에 월 50만원씩 1년을 넣으면 원금은 600만원이지만, 600만원 전체가 1년 동안 들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1회차 50만원은 12개월, 2회차는 11개월, 마지막 12회차는 1개월만 이자가 붙습니다. 평균을 내면 원금 600만원이 6.5개월 동안 들어 있었던 셈입니다. 그래서 받는 이자는 600만원 × 4% × 6.5/12 = 13만원입니다.
금리 4%는 틀린 숫자가 아닙니다. 들어 있던 돈 기준으로는 정확히 연 4%가 붙었습니다. 다만 "600만원을 넣고 13만원을 받았다"는 결과만 보면 원금 대비 2.17%로 보일 뿐입니다.
적금 이자 계산 공식 한 줄
단리 정기적금의 세전 이자는 월 납입액 × 연 금리 ÷ 12 × n(n+1)/2입니다. 여기서 n은 납입 개월 수이고, n(n+1)/2는 1개월부터 n개월까지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12개월이면 n(n+1)/2 = 78이므로, 공식은 "월 납입액 × 연 금리 × 6.5"로 줄어듭니다. 월 50만원, 연 4%라면 50만 × 0.04 × 6.5 = 13만원입니다. 24개월이면 78 대신 300을 넣고, 이는 "월 납입액 × 연 금리 × 25"가 됩니다.
같은 총액을 예금에 넣었을 때와 비교하면 적금 이자는 (n+1) ÷ 2n 배입니다. 6개월이면 58.3%, 12개월이면 54.2%, 24개월이면 52.1%입니다. 기간이 길수록 50%에 가까워집니다.
월 30만·50만·100만원 적금, 실제로 얼마 받나
아래 표는 12개월 단리 정기적금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세후 이자는 일반과세 15.4%를 뺀 금액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10원 미만을 절사하므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월 납입액 (원금) | 연 3% 세전 / 세후 | 연 4% 세전 / 세후 | 연 5% 세전 / 세후 |
|---|---|---|---|
| 30만원 (360만원) | 58,500 / 49,491 | 78,000 / 65,988 | 97,500 / 82,485 |
| 50만원 (600만원) | 97,500 / 82,485 | 130,000 / 109,980 | 162,500 / 137,475 |
| 100만원 (1,200만원) | 195,000 / 164,970 | 260,000 / 219,960 | 325,000 / 274,950 |
| 원금 대비 세전 수익 | 1.63% | 2.17% | 2.71% |
표의 마지막 줄이 핵심입니다. 광고에 적힌 금리가 무엇이든, 1년 적금의 원금 대비 세전 수익은 그 금리의 약 54%이고, 세금을 빼면 약 46%입니다. 연 5% 적금에 1,200만원을 부으면 손에 남는 이자는 27만 4,950원입니다.
연 5% 적금과 연 3% 예금, 어느 쪽이 더 받나
이미 1,200만원을 갖고 있다면 연 3% 1년 예금이 연 5% 적금보다 이자를 더 줍니다. 예금은 1,200만원 × 3% = 세전 36만원, 세후 30만 4,560원입니다. 같은 돈을 매달 100만원씩 연 5% 적금에 나눠 넣으면 세전 32만 5,000원, 세후 27만 4,950원입니다.
차이는 세후 2만 9,610원입니다. 적금에 아직 넣지 않은 돈을 이자 없는 통장에 묵혀 두는 동안 손해가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 돈을 파킹통장에 넣어 두면 차이가 줄어들지만, 파킹통장 금리는 보통 정기예금보다 낮습니다.
두 상품이 같아지는 지점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2개월 기준으로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24/13배, 약 1.85배여야 이자가 같아집니다. 예금이 연 3%라면 적금은 연 5.54%는 되어야 하고, 예금이 연 2.5%라면 적금은 연 4.62%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비교는 목돈이 이미 있을 때만 해당합니다. 월급에서 매달 떼어 모으는 사람에게는 처음부터 넣을 목돈이 없으므로, 적금은 여전히 "모으는 도구"로서 제 역할을 합니다.

세금 15.4%는 어디서 빠지나 — 비과세 통장 비교
예금·적금 이자에는 만기에 이자를 줄 때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가 원천징수됩니다. 가입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연간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같은 이자라도 어떤 통장에 넣었느냐에 따라 떼는 세금이 다릅니다. 아래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정리한 비교입니다. 세율과 대상은 세법 개정에 따라 바뀌므로 이 표만 해마다 고쳐 쓰겠습니다.
| 구분 | 이자에 붙는 세금 | 대상·한도 | 월 50만원 연 4% 적금 세후 이자 |
|---|---|---|---|
| 일반 예금·적금 | 15.4% | 누구나, 한도 없음 | 109,980원 |
| 비과세종합저축 | 0%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000만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 130,000원 |
| 상호금융 예탁금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 농어촌특별세 1.4% | 조합원·준조합원 1인당 3,000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준조합원은 2026년 가입분부터 저율 분리과세로 전환 | 128,180원 |
비과세종합저축은 2025년까지는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26년 1월 1일 신규 가입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가입할 수 없습니다.
상호금융 예탁금은 조합원 가입비를 내고 준조합원이 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총급여 7,000만원을 넘는 준조합원은 2026년 가입분부터 5%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가입 전 해당 조합에 적용 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복리 적금은 얼마나 더 받나
월복리 적금은 매달 붙은 이자에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이지만, 1년짜리라면 단리와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월 50만원, 연 4%, 12개월 기준으로 단리는 13만원, 월복리는 약 13만 1,602원으로 차이가 1,602원입니다.
월 100만원, 연 5%로 키워도 단리 32만 5,000원과 월복리 약 33만 17원으로 5,017원 차이입니다. "복리"라는 이름보다 금리 0.1%포인트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금리만 0.1%포인트 올라가도 월 100만원 적금 이자는 6,500원 늘어납니다.
그래서 적금을 고를 때는 복리 여부보다 우대금리 조건을 먼저 따지는 편이 낫습니다. 우대금리는 급여이체·카드 실적·자동이체 같은 조건을 다 채워야 붙고, 하나라도 빠지면 기본금리만 적용됩니다.
적금 가입 전 확인 순서
적금 이자를 제대로 받으려면 광고 금리가 아니라 내가 받을 금리와 세후 이자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순서로 보면 됩니다.
- 목돈이 있는지 본다. 이미 넣을 돈이 있다면 예금 금리와 비교한다.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1.85배보다 낮으면 예금이 유리하다.
-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나눠 본다. 상품설명서에서 우대 조건을 하나씩 확인하고, 내가 실제로 채울 수 있는 조건만 더한다.
- 공식으로 세전 이자를 계산한다. 12개월이면 월 납입액 × 금리 × 6.5다.
- 세후 이자를 계산한다. 일반과세면 세전 이자 × 0.846이다.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상호금융 대상인지 확인한다.
- 중도해지 이율을 확인한다. 중도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이율이 적용된다. 해지 시점별 이율은 상품설명서에 적혀 있다.
- 금융회사별 예금자보호 한도를 확인한다. 2025년 9월부터 1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된다.
대출을 일찍 갚을지 적금을 들지 고민 중이라면, 대출 쪽 계산은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과 은행별 요율을 함께 보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적금 이자 세금은 언제 떼나요?
적금 이자 세금은 만기에 이자를 지급할 때 은행이 15.4%를 원천징수합니다.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이미 세금을 뺀 세후 이자입니다.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원 이하라면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적금 금리 5%면 1년에 5%를 받는 것 아닌가요?
적금 금리 5%는 매달 넣은 돈이 들어 있던 기간에 대해 연 5%를 준다는 뜻입니다. 12개월 적금은 원금이 평균 6.5개월만 들어 있으므로, 원금 대비 세전 수익은 약 2.71%입니다.
2년 적금이 1년 적금보다 이득인가요?
같은 금리라면 2년 적금의 원금 대비 이자율은 1년보다 높지만, 같은 총액 예금과 비교한 비율은 52.1%로 오히려 낮아집니다. 월 50만원, 연 4%, 24개월이면 세전 이자는 50만원입니다. 금리 차이와 중도해지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적금도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적금도 예금자보호 대상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는 1개 금융회사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입니다. 같은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합산되므로, 1억원이 넘으면 금융회사를 나누는 편이 안전합니다.
적금 금리는 어디서 비교하나요?
적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의 예금금리 비교공시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에서 금융회사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두 곳 모두 기본금리와 최고 우대금리를 나눠 보여줍니다.
3줄 요약
- 1년 적금 이자는 같은 금리 예금의 약 54%다. 공식은 월 납입액 × 금리 × 6.5다.
- 목돈이 있다면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의 1.85배는 되어야 같아진다. 연 3% 예금은 연 5% 적금보다 세후 약 3만원 더 준다.
- 세금 15.4%를 줄일 수 있는 비과세종합저축과 상호금융 예탁금은 대상과 한도가 있으니 위 표로 확인한다.
출처
- 국세청 —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 한국씨티은행 비과세종합저축제도 안내 — 가입 대상, 5,000만원 한도, 2028년 12월 31일 가입 기한
- 예금보험공사 —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 예금·적금 금리 비교공시
-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한눈에 — 적금 상품 비교
- 파이낸셜뉴스(2025-11-30) — 상호금융 준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 초과 저율 분리과세 국회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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