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과태료가 4만원에서 시작해 3일마다 2만원씩 붙어 최대 6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2026년 기준으로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등록 후 첫 검사가 5년, 그 뒤로는 2년마다입니다. 아래에서 차종별 검사 주기와 수수료, 예약 방법까지 공식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의 순서
- 자동차 정기검사,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두 가지
- 내 차의 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
-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 검사 예약과 당일 절차
- 부적합을 피하는 사전 점검과 재검사
-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 정기검사, 늦으면 과태료가 얼마인가
검사 기간을 넘긴 지연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에 정해진 금액이며, 통지서를 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됩니다.
| 검사 지연 기간 | 과태료 |
|---|---|
| 30일 이내 | 4만원 |
| 30일 초과 ~ 114일 이내 | 4만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 시마다 2만원 가산 |
| 115일 이상 | 60만원 (상한) |
계산해 보면 지연 31일째부터 114일째까지 84일 동안 3일마다 2만원씩, 즉 28회에 걸쳐 56만원이 더해집니다. 여기에 기본 4만원을 더하면 정확히 60만원이 되고 그 이상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멈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를 계속 받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운행정지를 명령할 수 있고, 장기간 방치된 차량은 직권 말소 대상이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재산세 9월 30일 넘기면 3% 가산과 같으니,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 두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달라진 두 가지
2024년 12월 17일 시행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415호)으로 두 가지가 바뀌었고, 2026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첫째, 비사업용 승용차의 신차 최초 검사 유효기간이 4년에서 5년으로 늘었습니다. 새 차를 산 뒤 첫 검사를 4년 차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1년 여유가 더 생긴 셈입니다.
둘째,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앞으로 넓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 31일이었지만, 지금은 만료일 90일 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만료일 후 31일까지라는 마감은 그대로입니다.
미리 받아도 손해는 없습니다. 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음 검사 시기가 당겨지지 않습니다. 연휴나 출장 일정이 겹칠 것 같으면 미리 받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내 차의 검사 주기는 몇 년인가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기준입니다.
| 차종 | 구분 | 검사 유효기간 |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2년 (신차 최초 5년) |
| 승용자동차 | 사업용 | 1년 (신차 최초 2년) |
| 승합자동차 경형·소형 | 비사업용·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승합자동차 중형·대형 | 비사업용 | 차령 8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 비사업용 | 차령 4년 이하 2년, 초과 1년 |
| 화물자동차 경형·소형 | 사업용 | 1년 (신차 최초 2년) |
| 화물자동차 중형·대형 | 비사업용 |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 특수자동차 | 구분 없음 | 차령 5년 이하 1년, 초과 6개월 |
비사업용 중·대형 승합차 중 신차이면서 길이 5.5미터 미만인 차량은 최초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차의 만료일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에도 검사 유효기간이 적혀 있습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종합검사는 정기검사에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더한 검사입니다. 대기질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등록된 일정 차령 이상의 차량은 정기검사 대신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상 지역은 서울·인천·경기 28개 시군, 대전·세종·충북 6개 시군·충남 14개 시군, 광주·전남 11개 지역·전북 3개 시, 부산·대구·울산·경북 6개 시군·경남 6개 시군 등입니다. 수도권과 인구 50만 이상 도시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차령 기준은 비사업용 승용차 4년 초과, 사업용 승용차 2년 초과입니다. 즉 수도권에 사는 비사업용 승용차 소유자라면 신차 첫 검사인 5년 차부터 사실상 종합검사를 받게 됩니다.
검사 방법은 연료에 따라 다릅니다. 휘발유·가스 차량은 차대동력계에서 시속 40km로 정속 주행하며 측정하는 ASM-2525 부하검사를, 경유 차량은 KD-147 또는 Lug-Down3 부하검사를 받습니다.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드나
TS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체는 공단 수수료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업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 정기검사 | 17,000원 | 23,000원 | 26,500원 | 29,000원 |
| 종합검사 부하 | 48,000원 | 54,000원 | 56,000원 | 65,000원 |
| 종합검사 무부하 | 34,000원 | 39,000원 | 45,000원 | 49,000원 |
| 종합검사 배출면제 | 15,000원 | 20,000원 | 24,000원 | 26,000원 |
흔한 소형 승용차라면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54,000원입니다. 2년에 한 번 드는 비용이니 한 해로 나누면 1만원에서 2만7천원 수준인데, 기간을 넘겨 붙는 과태료 4만원이 검사비보다 비싼 구조입니다.
검사 예약과 당일 절차
예약 없이 방문해도 검사를 받을 수는 있지만, 대기 시간을 줄이려면 예약하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등록증이나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확인합니다.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또는 고객센터 1577-0990으로 검사소와 날짜를 예약합니다.
- 검사 전에 등화장치, 타이어 상태, 와이퍼, 경적 등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을 점검합니다.
- 예약 시간에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고 안전도·배출가스·소음 검사를 받습니다.
- 적합 판정을 받으면 검사 결과표를 수령하고, 다음 유효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기록해 둡니다.
추석이나 설 연휴처럼 장거리 운행이 예정돼 있다면 그 전에 검사를 받아 두면 정비 점검을 겸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고속도로 혼잡 시간대를 피해 출발 계획을 세울 때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부적합을 피하는 사전 점검과 재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판정일부터 10일 이내(토·일요일과 공휴일 제외)에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이 재검사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간을 넘기면 처음부터 다시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부적합 사유 중 상당수는 운전자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서 나옵니다. 검사소에 가기 전 아래 항목을 점검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전조등 상향·하향, 방향지시등, 후미등, 제동등, 번호판등이 모두 들어오는지
- 제동등은 어두울 때 벽을 마주 보고 브레이크를 밟아 반사광으로 확인
- 타이어 마모 한계선, 공기압, 편마모 여부
- 와이퍼 작동과 워셔액, 경적 소리
- 승인받지 않은 튜닝이나 임의로 바꾼 등화장치가 없는지
정비 주기와 검사 주기를 맞춰 정비 직후에 검사를 받도록 일정을 짜면 부적합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엔진오일 교환 같은 정기 정비를 받는 김에 검사 일정을 함께 잡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19일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검사 기준을 분리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시행 여부와 세부 기준은 이후 공포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기간을 하루 넘기면 바로 4만원인가요?
검사 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 후 31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과태료가 없고, 기간을 넘긴 뒤부터 지연 일수에 따라 4만원이 부과됩니다.
만료일 90일 전에 받으면 다음 검사가 당겨지나요?
당겨지지 않습니다. 검사 기간 안에 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아, 다음 유효기간은 원래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단 검사소와 민간 정비소 중 어디가 유리한가요?
검사 항목과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공단 검사소는 수수료가 고시 금액으로 고정돼 있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체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업체마다 다르며 부적합 항목을 그 자리에서 정비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태료를 내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나요?
아닙니다. 과태료는 검사 지연에 대한 제재일 뿐이고 검사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계속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이나 직권 말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차를 팔기 전인데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명의 이전 전까지는 등록 명의자에게 검사 의무가 있습니다. 매도 일정이 검사 기간과 겹친다면 과태료 부담을 누가 지는지 매매 계약서에 명확히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3줄 요약
- 자동차 정기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만료일 후 31일까지 받으면 되고, 넘기면 4만원에서 시작해 최대 60만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 비사업용 승용차는 신차 첫 검사가 5년, 이후 2년마다이며 수도권 등 종합검사 대상 지역은 차령 4년 초과부터 종합검사를 받습니다.
- 소형 승용차 기준 정기검사 23,000원, 종합검사 부하검사 54,000원이며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으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의2,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검사받기
- TS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 수수료 안내, 정기검사·종합검사 안내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년 8월 19일
본문의 금액과 기준은 2026년 9월 기준이며,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사 전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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