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10-02
하루 당류 권장량은 하루 열량의 10% 이내로, 2,000kcal를 먹는 사람이라면 50g, 각설탕(3g)으로 약 17개입니다. 편의점 탄산음료 1캔에는 평균 32g, 에너지음료 1캔에는 평균 35g이 들어 있어 음료 한 캔만으로 하루 권고량의 64~70%를 채웁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자료에 나온 음료 10종의 당류를 각설탕 개수와 권고량 대비 %로 직접 환산하고, 하루에 흔히 마시는 음료 조합이 권고량을 넘는지 계산해 봤습니다.
목차
- 하루 당류 권장량은 얼마인가?
- 왜 하루 열량의 10%인가?
- 음료 10종 당류,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몇 개?
- 하루 음료 조합, 권고량을 넘을까?
- 영양성분표의 당류 %, 어떻게 읽어야 하나?
- 당류 줄이는 방법
- 이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 당류에 대한 흔한 오해와 FAQ

하루 당류 권장량은 얼마인가?
하루 당류 권장량은 "하루 총열량의 10% 이내"이며, 2,000kcal 기준 50g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에서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를 1일 총열량의 10% 이내로 관리하는 목표를 세웠고, 이를 각설탕 16~17개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5년 지침에서 유리당(free sugars) 섭취를 총열량의 10% 미만으로 줄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5% 미만, 약 25g(티스푼 6개)으로 줄이면 건강상 이점이 더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0, 보건복지부·한국영양학회)은 총당류를 총열량의 10~20% 이내, 그중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합니다. 세 기준을 한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기준 | 대상 당류 | 권고 범위 | 2,000kcal 환산 | 각설탕(3g) 환산 |
|---|---|---|---|---|
| WHO(2015) 기본 권고 | 유리당 | 총열량 10% 미만 | 50g 미만 | 약 17개 |
| WHO(2015) 추가 권고 | 유리당 | 총열량 5% 미만 | 약 25g | 약 8개 |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0) | 첨가당 | 총열량 10% 이내 | 50g 이내 | 약 17개 |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2020) | 총당류 | 총열량 10~20% | 50~100g | 약 17~33개 |
| 식약처 당류 저감 목표 | 가공식품 당류 | 총열량 10% 이내 | 50g 이내 | 16~17개 |
| 영양성분표 1일 기준치 | 당류(표시용) | — | 100g | 약 33개 |
※ 각설탕 1개는 3g으로 계산했습니다. 식약처 자료의 "50g = 각설탕 16~17개", "시럽 10ml(당류 6g) = 각설탕 2개" 환산과 같은 기준입니다. 이 글의 다른 표도 모두 위 기준을 따릅니다.
왜 하루 열량의 10%인가?
당류 권고량을 g이 아니라 열량 비율로 정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먹는 열량이 달라서입니다. 당류 1g은 4kcal이므로, 하루 열량의 10%를 4로 나누면 내 당류 상한(g)이 나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당류를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 위험이 39%, 고혈압 위험이 66%, 당뇨병 위험이 41% 높았습니다. 10%라는 선은 이런 위험 증가를 근거로 잡은 기준입니다.
아래 표는 하루 섭취 열량별로 당류 상한을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식약처는 유아(1,400kcal)는 35g, 청소년(2,000kcal)은 50g을 예로 들었습니다.
| 하루 섭취 열량 | 10% 기준 상한 | 각설탕 | 5% 기준(WHO 추가 권고) |
|---|---|---|---|
| 1,400kcal | 35g | 약 12개 | 17.5g |
| 1,600kcal | 40g | 약 13개 | 20g |
| 1,800kcal | 45g | 15개 | 22.5g |
| 2,000kcal | 50g | 약 17개 | 25g |
| 2,200kcal | 55g | 약 18개 | 27.5g |
| 2,400kcal | 60g | 20개 | 30g |
| 2,600kcal | 65g | 약 22개 | 32.5g |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하루 열량(kcal) × 0.1 ÷ 4 = 당류 상한(g), 이 값을 3으로 나누면 각설탕 개수입니다.
음료 10종 당류, 각설탕으로 환산하면 몇 개?
음료 한 개의 당류는 적게는 각설탕 2개, 많게는 13개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 분석에서도 우리 국민의 총당 섭취 1위 급원은 음료·차류였고, 특히 10~49세에서 음료를 통한 비중이 높았습니다.
아래 표의 당류 값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편의점 제품 91종 조사(2024년 10~12월, 제로 제품 제외 평균), 식약처 당류 줄이기 자료, 공주대 연구팀의 음료 925종 조사에서 가져왔습니다. 각설탕 개수와 권고량 대비 %는 이 블로그에서 직접 계산했습니다.
| 음료(1개 기준) | 당류 | 각설탕(3g) | 50g 대비 | 25g 대비 | 출처 |
|---|---|---|---|---|---|
| 탄산음료 350ml | 40g | 약 13개 | 80% | 160% | 식약처 |
| 에너지음료 1캔(평균) | 35g | 약 12개 | 70% | 140% | 서울시 |
| 탄산음료 1캔(평균) | 32g | 약 11개 | 64% | 128% | 서울시 |
| 편의점 음료 전체 평균 | 22g | 약 7개 | 44% | 88% | 서울시 |
| 과일주스 200ml | 약 21g | 약 7개 | 42% | 85% | 공주대 연구(100ml당 10.6g)로 계산 |
| 가공유(초코우유 등, 평균) | 21g | 7개 | 42% | 84% | 서울시 |
| 액상커피(평균) | 21g | 7개 | 42% | 84% | 서울시 |
| 과채음료 130ml | 15g | 5개 | 30% | 60% | 식약처 |
| 믹스커피 1잔 | 6g | 2개 | 12% | 24% | 식약처 |
| 카페 시럽 1번(10ml) | 6g | 2개 | 12% | 24% | 식약처 |
평균값은 제품마다 크게 다를 수 있으니, 실제로 마시는 제품은 포장의 영양성분표에서 당류(g)를 확인해 3으로 나누면 각설탕 개수가 됩니다. 영양성분표의 당류는 원래 들어 있던 당과 첨가한 당을 합친 값이므로, 첨가당 기준보다 보수적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하루 음료 조합, 권고량을 넘을까?
음료 두세 개만 겹쳐도 하루 권고량 50g을 넘기기 쉽습니다. 위 표의 값으로 흔한 조합 4가지를 직접 계산했습니다.
| 하루 음료 조합 | 계산 | 당류 합계 | 각설탕 | 50g 대비 |
|---|---|---|---|---|
| A. 직장인형: 믹스커피 2잔 + 점심 후 탄산 1캔 + 오후 초코우유 | 12 + 32 + 21 | 65g | 약 22개 | 130% (초과) |
| B. 야근형: 액상커피 + 에너지음료 | 21 + 35 | 56g | 약 19개 | 112% (초과) |
| C. 카페형: 시럽 2번 넣은 라테 + 과채음료 130ml | 12 + 15 | 27g | 9개 | 54% |
| D. 줄인 형: 탄산 350ml 반 병 + 믹스커피 1잔 | 20 + 6 | 26g | 약 9개 | 52% |
A와 B는 음료만으로 권고량을 넘었습니다. 밥·과일·빵에도 당류가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음료에서 쓰는 당류는 권고량의 절반 이하로 잡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분석한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총당 섭취량은 2023년 59.8g으로, 2016년 67.9g보다 약 8.1g 줄었습니다. 연령별로는 10~18세가 66.8g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총당에는 과일·우유의 자연당이 포함되므로 첨가당 권고량(50g)과 바로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영양성분표의 당류 %, 어떻게 읽어야 하나?
영양성분표의 당류 %는 권고량 50g이 아니라 표시용 1일 기준치 100g을 기준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그래서 포장에 "당류 12%"라고 적혀 있으면, 권고량 50g 대비로는 그 두 배인 24%를 먹는 셈입니다.
식약처 영양표시 안내 자료의 예시에서도 당류 12g이 12%로 표시돼 있습니다. 1일 영양성분 기준치는 2,000kcal 기준이며, 개인의 필요 열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 영양성분표 맨 위에서 기준 단위를 확인합니다(총 내용량당, 100ml당, 1회 제공량당).
- 100ml당 표시라면 당류(g)에 "전체 용량 ÷ 100"을 곱해 한 병 전체의 당류를 구합니다.
- 한 병 당류(g)를 3으로 나누면 각설탕 개수입니다.
- 당류 %에 2를 곱하면 권고량(50g) 대비 %입니다.
- 당류 %에 4를 곱하면 WHO 추가 권고(25g) 대비 %입니다.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도 1회 제공량은 제조사가 자율로 정한 양이며 권장 섭취량과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한 병을 다 마신다면 표시된 %에 회수를 곱해야 합니다.
당류 줄이는 방법
당류를 줄이는 가장 효과가 큰 방법은 음료의 양을 줄이는 것입니다. 식약처가 제시한 실천 예시를 숫자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탄산음료 350ml 한 병을 반 병으로: 당류 40g → 20g(20g 감소)
- 믹스커피 2잔을 1잔으로: 당류 12g → 6g(6g 감소)
- 과채음료 130ml를 반으로: 당류 15g → 7.5g(7.5g 감소)
- 카페 음료 시럽 1번 빼기: 당류 6g 감소
단백질 음료나 간식을 고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영양성분표를 보면 됩니다. 단백질 섭취량 계산은 단백질 하루 섭취량 계산법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한다
섭취 열량이 적은 사람은 같은 음료를 마셔도 권고량 대비 비율이 더 높습니다. 1,400kcal 기준 상한은 35g이므로 에너지음료 1캔(35g)만으로 하루 상한에 닿습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3~5세 유아는 가공식품 당류 섭취가 하루 총열량의 10.1%, 12~18세 청소년은 10.3%로 이미 권고 기준을 넘었습니다. 아이에게 주는 음료는 성인 기준이 아니라 아이의 열량 기준으로 따져야 합니다.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 임신 중인 사람은 이 글의 일반 권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담당 의사와 상의해 섭취량을 정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도 액상 당류는 흡수가 빨라 혈당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당류에 대한 흔한 오해와 FAQ
과일주스는 과일이니까 당류 걱정이 없나요?
틀립니다. WHO는 과일주스와 과일주스 농축액에 든 당을 유리당(free sugars)에 포함해 10% 권고 대상에 넣습니다. 위 표 기준 과일주스 200ml에는 각설탕 약 7개 분량(약 21g)이 들어 있습니다.
"제로"나 "무당류" 음료는 당류가 정확히 0g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당류 표시는 100ml당 당류 0.5g 미만이면 쓸 수 있으므로, 아주 적은 양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양은 일반 음료와 비교하면 매우 작습니다.
영양성분표 당류 %가 10%면 하루의 10%만 먹은 건가요?
아닙니다. 당류 %는 1일 기준치 100g 기준이라 권고량 50g 대비로는 20%입니다. WHO 추가 권고 25g 대비로는 40%가 됩니다.
각설탕 1개는 몇 g으로 계산하나요?
이 글은 3g으로 계산했습니다. 식약처가 50g을 각설탕 16~17개로, 당류 6g을 각설탕 2개로 환산한 것과 같은 기준입니다. 제품에 따라 각설탕 무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흰 우유의 당류도 줄여야 하나요?
영양성분표의 당류는 자연당과 첨가당을 합친 값이라 흰 우유에도 당류가 표시됩니다. WHO 유리당 정의에는 우유에 원래 든 당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줄일 대상은 주로 당을 넣은 가공유와 음료입니다.
하루 권장량을 넘기면 바로 문제가 생기나요?
하루 넘겼다고 바로 문제가 생긴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권고 기준은 오랜 기간의 평균 섭취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므로, 일주일 단위로 음료 습관을 점검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마무리 3줄 요약
- 하루 당류 권장량은 하루 열량의 10% 이내, 2,000kcal 기준 50g(각설탕 약 17개)입니다.
- 탄산음료 1캔(평균 32g)은 권고량의 64%, 에너지음료 1캔(평균 35g)은 70%를 채웁니다.
- 영양성분표 당류 %는 100g 기준이라, 2를 곱해야 권고량 50g 대비 %가 됩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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