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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주요 변화와 개정안 확인 필수 중요

infoxample 2024. 9. 22.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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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공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기존과 달라집니다. 또한,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지고, 2027년부터는 일부 직류의 시험 과목도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시험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월 20일 발표했죠.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상세히 살펴볼까요?
어떻게 또 우리 수험생들을 괴롭힐는지 아니면 수험생들에게 상식적인 접근을 했을지 함께 알아봐요.

 

요약

  1. 2027년부터 동점자 결정 기준 변경
    •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됩니다.
  2. PSAT 성적증명서는 활용 방법
    •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2027년부터 변경되는 시험 과목
    • 출입국관리, 지적, 방역 및 의료기술 직류의 시험 과목이 일부 변경됩니다.
  4. 국어, 영어 과목 출제 기조
    •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출제 기조가 변경됩니다.
  5. 이번 개정안의 목적
    •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


1. 동점자 최종합격 결정 방식 변경

2024년부터 시행될 가장 큰 변화는 동점자 최종합격 결정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필기시험 총점이 동일한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게 됩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직무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공통과목(국어, 영어, 한국사)보다 직무와 밀접한 전문과목의 중요성을 반영한 결정입니다.

2.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직적격성평가(PSAT) 성적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PSAT는 공무원 시험의 적성 평가를 위한 시험으로, 응시자들은 이제 성적증명서를 대학원 진학 또는 취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는 제도로 기대됩니다.

3. 9급 공채 시험 출제 기조 변화

9급 공채시험의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도 기존의 지식 암기 위주에서 직무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무 역량을 보다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합격자 결정 방식 또한 이에 맞춰 개편됩니다.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공통과목보다 직류별 2과목씩 있는 전문과목 성적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4. 2027년 시험 과목 변경

공직 환경 변화와 수험생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7년부터 일부 직류의 시험 과목이 변경됩니다. 대표적인 직류별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입국관리 직류: 국내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경력채용시험 선택과목에 이민법신설됩니다.
  • 지적 직류: 기존의 지적전산학 과목이 지적법규로 대체됩니다.
  • 방역 및 의료기술 직류: 전염병 관리 과목이 감염병 관리 과목으로 정비됩니다.

5. 제도 개선 배경 및 의의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직무 역량을 강조하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개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직무 역량 강화와 수험생 편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마무리하며,

2024년부터 시행될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동점자 선발 기준의 변화부터 시험 과목 개편에 이르기까지 공무원 시험 제도의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특히 직무 관련 전문과목에서 높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에게 이번 변화는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변화된 시험 운영 방식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합격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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