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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정책] 청년·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26일부터 입주자 모집 안내 개요 소득요건 경쟁률 혜택 소득 및 자산 요건 신청 방법 일정

infoxample 2024. 9. 2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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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9월 26일부터 전국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해요. 이번 모집에서는 총 3383호 규모로, 청년을 위한 18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1571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빠르면 12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주목할 만한 소식이에요.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도심에 위치한 좋은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에요. 공공에서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라 전세사기 걱정 없이 오랫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답니다. 특히 최근 수도권에서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해요.
 

뜨거운 관심과 높은 경쟁률

 

2차 매입임대주택 모집의 경쟁률

  • 수도권
    청년 부문  121:1
    신혼·신생아 가구 11:1
  • 서울
    청년 부문 217:1
    신혼·신생아 가구 17:1

많은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주거지를 찾고 있다는 뜻으로 봐도 무방 할 것 같네요.

특히나 서울은 경쟁률이 정말 어마어마 한것 같습니다.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혜택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어요.
  •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요. 신혼·신생아Ⅰ유형은 시세의 30~40%, 신혼·신생아Ⅱ유형은 시세의 *70~80%* 로 공급돼요.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로 우선 입주할 수 있고, 결혼 7년 이내신혼부부나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도 신청할 수 있어요.

 

새로운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이번 모집에서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에요. 이 주택은 최소 6년 동안 임대로 살다가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거주하면서도, 나중에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매력적일 것 같아요. 이 정책은 11월 중에 공고될 예정이에요.
 

소득 및 자산 요건

이번 모집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소득이나 자산과 상관없이 *시세의 90%*로 전세를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
신혼·신생아 유형Ⅰ·Ⅱ 자격을 갖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형이 있어요.
 

신청 방법과 일정

이번 모집은 9월 26일부터 시작돼요.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부산주택도시공사 등 다른 공공기관에서 모집하는 주택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마무리하며

국토교통부의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집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특히 요즘 전세사기 때문에 불안한 주거 환경 속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9월 26일부터 모집을 시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미리 확인해서 안정적인 집을 소유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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