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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계산법과 은행별 요율|1억 갚을 때 26만원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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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09-23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받은 날부터 3년 안에 갚을 때만 냅니다. 3년이 지나면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금액은 갚는 돈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1,095일 이라는 한 줄로 정해집니다.

2026년 은행 공시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55%~0.95%입니다. 그래서 1억원을 1년 만에 갚으면 은행에 따라 36만 6,667원에서 63만 3,333원까지, 약 26만원이 벌어집니다. 같은 돈을 같은 시점에 갚아도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계산식이 왜 그렇게 생겼는지, 은행 9곳 요율이 각각 얼마인지, 내 경우엔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순서대로 짚습니다.

목차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안에 갚을 때만 냅니다
  •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 왜 남은 일수로 나누나 — 은행이 보전받는 비용
  •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2026년 공시)
  • 1억원 갚으면 실제로 얼마인가 — 직접 계산
  • 갈아타기는 몇 개월부터 이득인가
  •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식과 경과 시점별 수수료 (1억원 상환, 요율 0.75% 기준)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안에 갚을 때만 냅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수수료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것을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면서, 예외로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에만 부과할 수 있게 열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1일째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입니다. 만기가 30년이든 5년이든 상관없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3년만 채우세요"라고 하는 말의 근거가 이 조항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해 두면 됩니다. 이 3년은 대출 실행일 기준이지 계약서를 쓴 날이나 이자 첫 납입일 기준이 아닙니다. 약정서의 대출 실행일을 그대로 세면 됩니다.

계산식은 한 줄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이 공시한 계산식은 다음 한 줄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금액 × 중도상환수수료율 ×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여기서 두 항목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은행연합회는 대출기간을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대출만기일까지의 기간"으로 정의하면서,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대출잔여일수는 그 기간에서 경과일수를 뺀 나머지입니다.

대부분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므로 만기가 30년짜리 주택담보대출이라도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는 10,950일이 아니라 1,095일(3년)입니다.

계산이 틀리는 지점이 거의 여기 하나입니다. 30년 만기를 분모에 넣으면 실제 수수료의 10분의 1로 계산돼 "생각보다 싸네"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이 공개한 예시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2억원을 빌려 1년 뒤 1억원을 갚고, 요율이 0.55%인 경우입니다. 1억원 × 0.55% × (730일 ÷ 1,095일) = 366,667원. 은행이 안내하는 약 36만 7천원과 일치합니다.

왜 남은 일수로 나누나 — 은행이 보전받는 비용

남은 일수에 비례해 줄어드는 구조인 이유는, 이 수수료가 벌금이 아니라 실비용 보전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못 받게 된 이자와 이미 써 버린 취급비용을 남은 기간만큼만 메우는 개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을 개정해, 중도상환수수료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을 두 가지로 못 박았습니다. 첫째 자금운용 차질 비용(새 대출처를 찾는 기간의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 손실 등), 둘째 행정·모집비용(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담보권설정비, 모집수수료 등)입니다. 이 밖의 항목을 얹으면 불공정영업행위가 됩니다.

이 규정은 6개월 유예를 거쳐 2025년 1월 13일 취급 대출부터 적용됐습니다. 그 결과 5대 시중은행 평균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고정금리가 1.4%에서 0.65%로 0.75%p, 변동금리가 1.2%에서 0.65%로 0.55%p 내려갔습니다. 은행권 전체로는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43%에서 0.56%로 0.87%p 하락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인하된 요율은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계약 당시 약정된 옛 요율이 그대로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약정서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 비교 (2026년 공시)

아래 표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대출관련 중도상환수수료율' 공시에서 2026년 기준연도를 조회해 가계대출 부분만 옮긴 것입니다. 해마다 바뀌는 숫자는 이 표에만 있습니다. 아래 계산 예시는 모두 이 표의 요율을 쓴 것이니, 요율이 갱신되면 이 표만 보면 됩니다.

은행 주택·부동산담보 고정 주택·부동산담보 변동 신용 고정 신용 변동
NH농협은행 0.63% 0.93% 0.01% 0.01%
신한은행 0.59% 0.69% 0.17% 0.13%
우리은행 0.71% 0.95% 0.03% 0.03%
하나은행 0.65% 0.78% 0.20% 0.05%
KB국민은행 0.75% 0.55% 0.18% 0.11%
케이뱅크 0.00% 0.58% 0.00% 0.00%
카카오뱅크 0.00% 0.00% 0.00% 0.00%
토스뱅크 취급 없음 취급 없음 0.00% 0.00%

표를 읽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고정이 싼 은행과 변동이 싼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변동(0.55%)이 고정(0.75%)보다 싸지만,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은 반대로 변동(0.93%, 0.95%)이 고정보다 비쌉니다. "고정금리가 원래 수수료가 높다"는 통설은 2026년 공시에는 맞지 않습니다.

둘째, 신용대출은 사실상 부담이 없습니다. 가계 신용대출 요율은 0.01%~0.20%로 담보대출의 5분의 1에서 90분의 1 수준입니다. 5,000만원 신용대출을 1년 뒤 갚아도 요율 0.01%면 3,333원, 0.20%라도 66,667원입니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 주택담보대출은 0%입니다. 카카오뱅크는 가계 담보대출 고정·변동 모두 0.00%, 케이뱅크는 고정 0.00%입니다. 갈아탈 곳을 볼 때 금리만 보지 말고 이 칸도 같이 봐야 합니다.

2026년 은행별 가계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과 갈아타기 손익분기

1억원 갚으면 실제로 얼마인가 — 직접 계산

위 표의 요율 중 가장 낮은 값(0.55%), 중간값(0.75%), 가장 높은 값(0.95%)을 놓고 1억원을 갚는 경우를 경과 시점별로 계산했습니다. 분모는 1,095일입니다.

대출 후 경과 기간 남은 일수 요율 0.55% 요율 0.75% 요율 0.95%
6개월 (180일) 915일 459,589원 626,712원 793,836원
1년 (365일) 730일 366,667원 500,000원 633,333원
2년 (730일) 365일 183,333원 250,000원 316,667원
2년 9개월 (1,000일) 95일 47,717원 65,068원 82,420원
3년 초과 0일 0원 0원 0원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첫째, 1년 경과 시점에서 요율 0.55%와 0.95%의 차이는 266,667원입니다. 같은 1억원, 같은 1년인데 은행이 다를 뿐입니다.

둘째, 2년만 버티면 수수료가 절반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율 0.75%일 때 6개월 시점 626,712원이 2년 시점엔 250,000원, 2년 9개월 시점엔 65,068원이 됩니다. 만기 3년이 임박했다면 몇 달만 미뤄도 수수료가 거의 사라집니다.

갈아타기는 몇 개월부터 이득인가

수수료를 내고 더 싼 대출로 옮기는 게 이득인지는 수수료 ÷ 월 이자 절감액으로 간단히 나옵니다. 남은 대출 3억원을 전액 대환하고, 대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라고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수수료율 수수료(3억 전액) 금리 0.3%p 낮출 때 0.5%p 낮출 때 0.8%p 낮출 때
0.55% 1,100,000원 약 15개월 약 9개월 약 6개월
0.75% 1,500,000원 20개월 12개월 약 8개월
0.95% 1,900,000원 약 25개월 약 15개월 약 10개월

표의 숫자는 손익분기까지 걸리는 개월 수입니다. 예를 들어 요율 0.75%에서 금리를 0.5%p 낮추면 월 125,000원을 아끼므로, 12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수수료 150만원을 회수합니다.

그 기간보다 오래 그 대출을 유지할 계획이라면 계산상 유리하고, 곧 집을 팔거나 대출을 정리할 계획이라면 수수료만 내고 끝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환에는 근저당 설정·말소 비용과 인지세 같은 부대비용이 따로 붙고 한도·자격 심사도 다시 받으므로, 위 개월 수는 최소선으로 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 표는 제도와 계산 구조를 보여 주는 정보이며 특정 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실제 적용 요율과 조건은 본인 약정서와 해당 은행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를 줄이거나 면제받는 순서

  1. 약정서에서 두 숫자를 찾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율과 수수료 적용기간(보통 3년)입니다. 이 두 값 없이는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2.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지났으면 계산할 것도 없이 0원입니다.
  3. 연간 일부 상환 면제 조항을 확인합니다. KB국민은행은 부동산담보대출에서 매년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원금 상환분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은행·상품마다 다르므로 내 상품 약관을 봐야 합니다.
  4. 정책성 대출인지 확인합니다. 일부 정책대출 상품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전액 면제합니다. 상품별로 다르니 대출 취급 기관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5. 3년이 가깝다면 시점을 조정합니다. 위 계산표처럼 2년 9개월 시점 수수료는 6개월 시점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6. 2025년 1월 13일 이전 대출이면 요율을 다시 확인합니다. 인하 전 요율이 남아 있을 수 있어, 상환 전에 정확한 금액을 은행에서 산출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년이 지났는데도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품에 따라 수수료 적용기간이 3년보다 짧게 설정된 경우도 있지만, 3년을 넘겨 부과됐다면 산정 근거를 은행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액이 아니라 일부만 갚아도 수수료를 내나요

네, 갚는 금액에 비례해 부과됩니다. 계산식의 '중도상환금액'이 실제 갚은 원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행·상품에 따라 연간 일정 비율(예: 최초 대출금액의 10%) 이내 상환은 면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2025년 1월 전에 받은 대출도 인하된 요율이 적용되나요

금융위원회는 인하된 공시 요율이 2025년 1월 13일 이후 체결되는 신규 계약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계약은 계약 당시 약정 요율이 기준이므로 약정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용대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나요

있지만 금액이 작습니다. 2026년 공시 기준 가계 신용대출 요율은 0.01%~0.20%로, 5,000만원을 1년 뒤 갚을 때 3,333원에서 66,667원 수준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3곳은 0.00%입니다.

만기가 30년인데 왜 분모가 1,095일인가요

은행연합회 공시가 "대출기간보다 중도상환수수료 적용기간이 짧을 경우 적용기간을 대출기간으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적용기간이 3년이면 만기와 무관하게 1,095일이 분모가 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매년 바뀌나요

요율은 은행이 실비용을 다시 산정해 공시하므로 바뀝니다. 위 표에도 NH농협은행(2026년 1월 13일 변경), 우리은행(2026년 1월 1일), 케이뱅크(2026년 1월 21일)처럼 적용일이 표시돼 있습니다. 계산식과 3년 규정은 그대로입니다.

3줄 요약

대출 실행일부터 3년이 지나면 중도상환수수료는 0원이고, 그 안에 갚으면 '갚는 돈 × 요율 × 남은 일수 ÷ 1,095일'로 계산됩니다.

2026년 공시 기준 가계 주택담보대출 요율은 0.55%~0.95%, 신용대출은 0.01%~0.20%이며, 인터넷전문은행 담보대출은 0%입니다.

1억원을 1년 뒤 갚으면 36만 6,667원~63만 3,333원으로 은행 간 26만원이 벌어지니, 상환·대환 전에 약정서의 요율과 실행일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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