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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 기간 구매 경로별 7일·14일 차이|환불 기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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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09-29

단순변심이어도 환불은 됩니다. 다만 며칠 안에 말했는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물건은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로 산 물건은 14일이며, 이 기간은 결제한 날이 아니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부터 셉니다.

같은 30만원짜리 물건이라도 어디서 샀느냐에 따라 마감일이 일주일 차이 납니다. 아래 비교표와 계산 예시로 내 경우가 며칠까지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 청약철회란 무엇이고, 왜 단순변심도 되는가
  • 구매 경로별 청약철회 기간 비교표
  •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기산점과 마감일 직접 계산
  • 청약철회가 막히는 6가지 경우
  • 환불 기한 3영업일과 연 15% 지연이자
  •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 상품가별 실질 회수율
  •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처리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구매 경로별 청약철회 기간 — 통신판매 7일, 방문·전화권유·다단계 14일

청약철회란 무엇이고, 왜 단순변심도 되는가

청약철회는 계약을 맺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아무 이유 없이 계약을 없던 일로 되돌리는 권리입니다. 판매자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 다릅니다.

이 권리가 생긴 이유는 간단합니다. 물건을 직접 만져 보지 못하고 사거나, 집으로 찾아온 판매원 앞에서 즉석에서 결정하는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충분히 판단할 시간을 갖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생각을 되돌릴 시간"을 따로 떼어 줍니다.

판단할 시간이 부족한 정도가 거래 방식마다 다르기 때문에, 청약철회 기간도 거래 방식마다 다릅니다. 화면만 보고 사는 통신판매는 7일, 판매원이 찾아와 대면 압박이 생기는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는 그 두 배인 14일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표를 외우지 않아도 대략 맞힐 수 있습니다.

구매 경로별 청약철회 기간 비교표

결론부터 보면 7일과 14일 두 갈래이고, 계속거래만 성격이 다릅니다. 아래 표가 이 글에서 해마다 확인해야 할 숫자를 모아 둔 곳이며, 본문의 나머지 설명은 모두 이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매 경로 철회 기간 언제부터 세나 표시·광고와 다를 때 근거 법률
온라인 쇼핑몰·TV홈쇼핑 등 통신판매 7일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 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방문판매 14일 계약서를 받은 날. 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안 날부터 30일 이내 방문판매법 제8조
전화권유판매 14일 방문판매와 동일 방문판매와 동일 방문판매법 제8조
다단계판매로 물건을 산 소비자 14일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 방문판매와 동일 방문판매법 제8조·제17조제1항
다단계판매원이 판매업자와 거래한 경우 3개월 계약을 체결한 날 — 방문판매법 제17조제2항
신용카드 할부거래(할부가격 20만원 이상) 7일 계약서를 받은 날. 물건이 더 늦게 오면 받은 날 — 할부거래법 제8조
상조 등 선불식 할부계약 14일 계약서를 받은 날 등. 계약서를 못 받았으면 계약일부터 3개월 — 할부거래법(선불식 할부계약)
헬스장·학원 등 계속거래 기간 제한 없음 청약철회가 아니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 — 방문판매법 제31조

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칸은 맨 오른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7일이나 14일이 지났어도, 받은 물건이 상세페이지 설명과 다르면 기회가 한 번 더 있습니다. 통신판매의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면 철회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할부가격이 20만원 미만이면 할부거래법상 철회권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건을 온라인에서 샀다면 전자상거래법 7일은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두 법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 기산점과 마감일 직접 계산

기산점은 결제일이 아닙니다. 원칙은 계약 내용을 적은 서면을 받은 날이고, 물건이 그보다 늦게 도착했다면 물건을 받은 날입니다. 계약서를 아예 못 받았거나 판매자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다면,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셉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날 사도 경로가 다르면 마감일이 달라집니다. 30만원짜리 안마의자를 3월 2일에 계약하고 3월 5일에 받았다고 두고, 받은 날을 0일로 계산했습니다.

구매 경로 기산일 주어진 일수 마감일(받은 날 0일 기준) 남는 여유
온라인 쇼핑몰 3월 5일(수령일) 7일 3월 12일 기준
신용카드 할부(할부가격 30만원) 3월 5일(수령일) 7일 3월 12일 동일
방문판매 3월 5일(수령일) 14일 3월 19일 +7일
전화권유판매 3월 5일(수령일) 14일 3월 19일 +7일
다단계판매(소비자) 3월 5일(수령일) 14일 3월 19일 +7일

계약서만 먼저 받고 물건은 나중에 오는 경우, 기산점은 늦은 쪽인 물건 수령일이 됩니다. 위 사례에서 계약일 3월 2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마감일을 사흘 손해 보는 셈이라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날짜 계산에서 첫날을 넣느냐 빼느냐에 따라 하루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마감일 당일에 신청하면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표의 마감일보다 하루 앞당겨 통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 방법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는 판매자에게 뜻을 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전화 한 통보다 문자, 앱 내 신청,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산점과 마감일, 환급 기한과 지연이자 정리

청약철회가 막히는 6가지 경우

기간 안이어도 철회가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제2항은 다음 여섯 가지를 듭니다.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은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2. 소비자가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해서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팔기 어려울 만큼 가치가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소프트웨어, 음반 등)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
  6.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물건으로, 사업자가 미리 사실을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여기서 실전에 쓰이는 지점은 사업자 쪽 의무입니다. 법은 사업자가 2호부터 5호까지의 제한 사유를 포장 등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시가 없었다면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가 철회를 주장해 볼 여지가 생깁니다.

또 6호는 "미리 알리고 서면 동의를 받았을 때"만 성립합니다. 주문 제작이라는 말만 상세페이지 하단에 적어 두고 별도 동의 절차가 없었다면 그 자체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환불 기한 3영업일과 연 15% 지연이자

청약철회가 성립하면 사업자는 물건을 돌려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물건을 보내지 않아도 되는 거래라면 청약철회를 한 날부터 3영업일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 기간에 대해 연 15%의 지연이자를 더해 줘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이 근거입니다.

금액이 궁금하다면 계산은 단순합니다. 32만원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3영업일을 넘겨 12일 늦게 받았다면, 320,000원 × 15% × 12일 ÷ 365일 = 약 1,578원입니다. 100만원을 30일 늦게 받았다면 1,000,000원 × 15% × 30 ÷ 365 = 약 12,329원입니다.

액수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실제 쓸모는 금액보다, 환급 지연이 사업자의 재량이 아니라 법정 의무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는 데 있습니다. 상담 접수 때 이 근거를 적으면 처리 속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지체 없이 카드사에 대금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카드사에 환급하고, 카드사가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구조입니다.

반품 배송비는 누가 내나 — 상품가별 실질 회수율

부담 주체는 철회 이유로 갈립니다. 단순변심이면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료배송"이라는 표시가 배송비가 0원이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부담한 보낸 비용과 회수 비용을 합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단순변심 반품에서는 왕복 배송비를 내는 셈이 됩니다.

편도 3,000원, 왕복 6,000원을 가정해 상품가별로 실제 손에 남는 돈을 계산했습니다.

상품가 단순변심 반품 시 내 부담 실제 돌려받는 돈 회수율
12,000원 6,000원 6,000원 50%
30,000원 6,000원 24,000원 80%
50,000원 6,000원 44,000원 88%
100,000원 6,000원 94,000원 94%
300,000원 6,000원 294,000원 98%

1만원대 상품은 반품하는 순간 절반이 날아갑니다. 저가 상품일수록 반품보다 중고 처분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물건에 하자가 있다면 이 6,000원까지 사업자 부담이므로, 단순변심으로 접수할지 하자로 접수할지는 실제 상태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따로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금지행위입니다.

환불을 거절당했을 때 처리 순서

거절당했다면 감정적으로 다투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순서로 움직이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1.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위 비교표에서 내 구매 경로를 찾아 며칠인지, 기산점이 언제인지 확정합니다.
  2. 날짜가 남는 방법으로 다시 통지합니다. 앱 내 반품 신청, 문자, 이메일 중 하나로 청약철회 의사와 날짜를 남깁니다.
  3. 근거를 한 줄 적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른 청약철회"처럼 조문을 적으면 응대 단계가 달라집니다.
  4.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합니다. 국번 없이 1372,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5.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를 신청합니다. 소비자24 또는 한국소비자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6. 신용카드 할부라면 항변권을 검토합니다. 할부가격 20만원 이상, 할부기간 3개월 이상이면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합의가 필요한 단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기준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한 권고 기준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법원 판결처럼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담과 조정 단계에서 사실상 표준으로 쓰입니다.

헬스장·학원처럼 계속 이용하는 계약은 청약철회가 아니라 해지의 문제입니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위약금과 환급액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집니다. 통신 약정처럼 기간을 채우지 못했을 때의 부담은 선택약정 25% 할인 신청·재약정 정리에서 다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결제만 하고 아직 물건을 못 받았는데 취소해도 되나요?

됩니다. 청약철회 기간은 물건을 받은 뒤에야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 서면을 받은 날 또는 물건을 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셉니다. 아직 받기 전이라면 기간이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박스를 뜯었는데 반품이 안 된다고 합니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개봉한 것만으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해서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졌거나, 소프트웨어처럼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밀봉을 뜯은 경우는 제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는데 상세페이지 설명과 물건이 다릅니다.

표시·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사진과 상세페이지 캡처를 함께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로 개인에게 산 물건도 7일 안에 환불되나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는 통신판매업자, 즉 사업자와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인 간 거래는 민법상 계약 문제로 다뤄지며 자동으로 주어지는 철회 기간이 없습니다.

보험도 이 표의 기간이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보험 계약의 청약철회는 보험 관계 법령에 따로 정해져 있어 이 글의 표와 기준이 다릅니다. 보험료 부담을 조정하는 제도는 실손보험 보험료 낮추는 법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판매자가 연락을 받지 않으면 기간이 지나버리지 않나요?

청약철회는 상대방에게 뜻을 보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기간 내에 문자·이메일·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한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계약서에 판매자 주소가 없었다면 주소를 알게 된 날부터 기간을 다시 셉니다.

3줄 요약

  • 온라인 쇼핑은 7일,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는 14일이고, 기산점은 결제일이 아니라 계약서 또는 물건을 받은 날 중 늦은 날이다.
  • 기간이 지났어도 물건이 표시·광고와 다르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안 날부터 30일 안에 철회할 수 있다.
  • 환급은 3영업일 이내가 원칙이고 늦으면 연 15% 지연이자가 붙으며, 단순변심 반품 배송비는 소비자가, 하자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7조·제31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 인터넷 쇼핑 반품 및 환불, 신용카드 할부계약 철회, 다단계판매 청약철회, 상조계약 청약철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1372 소비자상담센터
  •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24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9호 「계속거래 등의 해지·해제에 따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2019. 11. 19. 시행)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분쟁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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