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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부상 보상 총정리|상이연금 지급률과 국가유공자 등급별 월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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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기준 · 최종 수정 2026-09-28

군 복무 중 다치면 보상은 두 갈래로 따로 진행됩니다. 하나는 군인연금에서 나오는 상이연금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보훈부에서 나오는 보훈급여금입니다. 둘은 별개 제도라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가르는 것은 부상 정도만이 아닙니다. 같은 1급이라도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느냐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월 보상금이 405만원과 221만원으로 갈립니다. 연으로 따지면 2,200만원 차이입니다.

목차

  • 보상은 왜 두 갈래로 나뉘는가
  • 요약 표: 기억해야 할 숫자 네 가지
  • 전상·공상·재해, 이 구분이 돈을 가른다
  •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급별 월 보상금 직접 비교
  • 상이연금은 얼마인가 — 기준소득월액별 직접 계산
  • 의무복무 중 다쳤다면 — 장애보상금 계산
  • 등록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순서
  • 자주 묻는 질문

군 복무 중 부상 보상의 두 갈래 — 상이연금과 보훈급여금, 그리고 분류의 차이

보상은 왜 두 갈래로 나뉘는가

군인이 공무 중 다쳤을 때 작동하는 법이 두 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군인 재해보상법, 다른 하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고용 관계에 따른 보상입니다. 다쳐서 군을 떠나게 됐으니 소득을 대신 메워 주는 성격이고, 그래서 금액이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에 연동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상이연금입니다.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입니다. 본인이 얼마를 벌었는지와 무관하게 등급에 따라 정해진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보훈급여금입니다.

성격이 다르니 중복이 아닙니다.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전역하면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상이연금을, 보훈 등록을 마치면 국가보훈부에서 보상금을 각각 받습니다. 다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둘 중 유리한 쪽을 골라 받습니다.

요약 표: 기억해야 할 숫자 네 가지

본문의 모든 계산은 아래 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마다 바뀌는 값을 여기 모아 두었으니, 나중에는 이 표만 확인하면 됩니다.

구분 항목 기준값 근거
군인연금 상이연금 지급률 1급 52% ~ 7급 32.5%
(기준소득월액 기준)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950,000원
(2026.5.1.~2027.4.30. 적용)
2026.4.30. 인사혁신처장 고시
보훈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보상금 1급1항 4,058천원 ~ 7급 708천원 국가보훈부 공시
보훈보상대상자 보상금 1급1항 2,216천원 ~ 7급 348천원 국가보훈부 공시

보훈급여금은 매년 1월에 인상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4월 말에 새로 고시됩니다. 위 금액은 2026년 9월에 확인한 값입니다.

전상·공상·재해, 이 구분이 돈을 가른다

보훈 쪽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는 등급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직무 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면 국가유공자(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가 됩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나 일반적인 공무 중 사고였다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로 분류됩니다.

이 한 줄의 차이가 앞서 본 405만원과 221만원을 가릅니다. 그래서 실제 절차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은 등급 판정이 아니라 이 분류 단계입니다.

군 내부에서는 이 판단을 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합니다(군인사법 제54조의3). 여기서 전상·공상 여부가 정해지고, 그 결과가 이후 보훈 등록 심사에도 사실상 큰 영향을 줍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은 전상을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정의합니다. 그 밖에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과 관련된 경우는 특수직무공상으로 따로 둡니다. 이 구분은 뒤에 나오는 장애보상금 배수에 그대로 쓰입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급별 월 보상금 직접 비교

국가보훈부가 공시한 두 표를 나란히 놓고 차액을 계산했습니다. 공식 자료는 각 대상별로 따로 공시돼 있어, 같은 등급끼리 붙여 본 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상이군경)
보훈보상대상자
(재해부상군경)
월 차액 연 차액
1급1항 4,058천원 2,216천원 1,842천원 2,210만원
1급2항 3,827천원 2,090천원 1,737천원 2,084만원
1급3항 3,663천원 2,000천원 1,663천원 1,996만원
2급 3,258천원 1,778천원 1,480천원 1,776만원
3급 3,045천원 1,662천원 1,383천원 1,660만원
4급 2,555천원 1,395천원 1,160천원 1,392만원
5급 2,116천원 1,155천원 961천원 1,153만원
6급1항 1,931천원 1,055천원 876천원 1,051만원
6급2항 1,778천원 971천원 807천원 968만원
6급3항 1,194천원 651천원 543천원 652만원
7급 708천원 348천원 360천원 432만원

차액은 등급이 높을수록 커집니다. 1급1항은 연 2,210만원, 가장 낮은 7급도 연 432만원 차이가 납니다. 보상금은 평생 지급되므로 이 차이는 해를 거듭하며 누적됩니다.

국가유공자 1급에는 중상이부가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1급1항 3,044천원, 1급2항 2,105천원, 1급3항 1,282천원으로, 보상금과 합치면 1급1항은 월 7,102천원이 됩니다.

1~2급 중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간호수당이 상시 3,375천원, 수시 2,250천원 추가됩니다. 전상으로 인정되면 전상수당 90천원이 붙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는 각각 부양가족수당 100천원이 나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의 등급별 월 보상금 차액

상이연금은 얼마인가 — 기준소득월액별 직접 계산

상이연금은 보훈급여금과 달리 본인 소득에 연동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7조는 기준소득월액에 등급별 비율을 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률은 1급 52%, 2급 48.75%, 3급 45.5%, 4급 42.25%, 5급 39%, 6급 35.75%, 7급 32.5%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을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으로 놓고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이등급 지급률 기준소득월액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1급 52% 2,080,000원 2,600,000원 3,120,000원
2급 48.75% 1,950,000원 2,437,500원 2,925,000원
3급 45.5% 1,820,000원 2,275,000원 2,730,000원
4급 42.25% 1,690,000원 2,112,500원 2,535,000원
5급 39% 1,560,000원 1,950,000원 2,340,000원
6급 35.75% 1,430,000원 1,787,500원 2,145,000원
7급 32.5% 1,300,000원 1,625,000원 1,950,000원

등급 사이의 간격이 3.25%포인트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상이연금은 등급이 한 칸 달라져도 금액 변화가 완만한 편입니다. 보훈급여금이 등급에 따라 가파르게 꺾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500만원인 사람이 3급 판정을 받으면 상이연금은 월 227만원입니다. 여기에 보훈 쪽에서 국가유공자 3급으로 인정돼 월 304만원이 더해지면, 두 제도를 합해 월 531만원이 됩니다. 두 갈래를 모두 챙겨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퇴역연금도 받을 수 있다면 유리한 쪽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무 기간이 길수록 퇴역연금이, 짧을수록 상이연금이 유리해지는 구조라 실제 계산을 해 봐야 합니다.

의무복무 중 다쳤다면 — 장애보상금 계산

직업군인이 아니라 의무복무 중이던 사람은 경로가 다릅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33조는 지원에 의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 등이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퇴직하는 경우 장애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금액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에 배수를 곱해 정해집니다. 1급 9배, 2급 6배, 3급 4.5배, 4급 3배이고, 전상이면 여기에 2.5배, 특수직무공상이면 1.88배가 더 곱해집니다.

2026년 5월부터 적용되는 평균액 5,950,000원을 넣어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등급 배수 그 밖의 심신장애 특수직무공상 (×1.88) 전상 (×2.5)
1급 9배 53,550,000원 100,674,000원 133,875,000원
2급 6배 35,700,000원 67,116,000원 89,250,000원
3급 4.5배 26,775,000원 50,337,000원 66,937,500원
4급 3배 17,850,000원 33,558,000원 44,625,000원

같은 1급이라도 전상으로 인정되면 일반 심신장애의 2.5배인 1억 3,387만원이 됩니다. 앞에서 분류가 등급보다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여기서도 그대로 확인됩니다.

다만 4급 장애보상금은 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등록 절차와 놓치면 안 되는 순서

두 제도가 별개이므로 신청도 각각 해야 합니다. 순서를 지키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1. 치료 기록을 처음부터 남깁니다. 부상 경위, 후송 기록, 수술·재활 기록이 뒤에 나오는 모든 심사의 근거가 됩니다.
  2. 군에서 전공사상 구분을 확인합니다.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전상·공상 여부가 정해집니다. 이 결과가 보훈 심사에도 영향을 주므로, 경위서에 직무의 성격이 정확히 적혔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상이등급 판정과 상이연금을 청구합니다. 군인연금 쪽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처리하며, 퇴역연금과 비교해 유리한 급여를 선택합니다.
  4. 보훈 등록을 신청합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신청하고, 국가보훈부 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이 정해집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중 어느 쪽으로 결정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5.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등급이나 분류에 다툼이 있으면 재심의 신체검사,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보훈 등록이 되면 보상금 외에 의료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대부지원이 함께 따라옵니다. 보상금만 보고 판단할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를 몰라서 못 챙기는 돈이라는 점에서는 선택약정 25% 할인과 구조가 비슷하고, 등급과 배수로 금액이 정해진다는 점은 난방비 계산법처럼 표 하나를 이해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이연금과 보훈 보상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과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보훈급여금은 근거 법률과 취지가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다만 상이연금과 퇴역연금은 둘 중 유리한 하나를 선택해 받습니다.

공상과 전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군인 재해보상법은 전상을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반란 진압과 관련된 부상으로 정의합니다. 그 밖에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와 관련된 경우는 특수직무공상으로 따로 둡니다. 장애보상금은 전상 2.5배, 특수직무공상 1.88배로 배수가 다릅니다.

국가유공자가 아니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됐습니다. 바꿀 수 있나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쟁점은 대개 직무 수행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는지입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등급이 나중에 나빠지면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군인 재해보상법 제28조는 장해 정도가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 본인 청구나 국방부장관의 인정으로 상이등급을 다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훈 쪽에서도 재심의 신체검사 절차가 있습니다.

기준소득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은 국군재정관리단 군인연금 누리집의 내 연금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보상금 계산에 쓰이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이와 별개로, 인사혁신처가 매년 4월 말 고시합니다.

간부가 아니라 병사도 해당되나요?

보훈 등록은 신분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군인연금 쪽은 다릅니다. 상이연금은 직업군인이 대상이고, 의무복무 중이던 사람은 장애보상금이 적용됩니다.

3줄 요약

  • 군 복무 중 부상 보상은 군인연금(상이연금)과 보훈(보상금) 두 갈래로 따로 나오며,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을 가장 크게 가르는 것은 등급이 아니라 분류입니다. 같은 1급1항이라도 국가유공자는 월 4,058천원, 보훈보상대상자는 2,216천원으로 연 2,210만원 차이가 납니다.
  • 상이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52%(1급)에서 32.5%(7급)이고, 의무복무자는 장애보상금이 일시금으로 나오며 전상이면 2.5배가 곱해집니다.

출처

이 글은 법령과 공공기관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등급 판정과 전공사상 구분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관할 보훈지청과 국군재정관리단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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